3.2.3 이륙위치에서의 대기 (LUAW) Line up and Wait (LUAW)
가. 이륙위치에서 대기(LUAW)는 항공기가 지체 없이 출발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륙위치로 이동 후,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통상황으로 인하여 항공기에게 이륙 허가를 발부할 수 없는 경우, 관제탑에서 교차지점을 육안확인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LUAW를 허가 하여야 하며, 동 항공기에게는 교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일활주로에 착륙했거나 이륙 중인 항공기로서, 대기 중인 항공기가 각각의 항공기를 명확하게 시각적 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교통정보는 생략할 수 있다. “behind landing traffic”, “after landing traffic” 과 같은 조건부 구문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활주로 번호를 우선 발부한 후, LUAW를 지시한다.
다. 교통량에 의해 활주로 정대 후 즉시 이륙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note : LUAW가 발부 중일 때, 출발이 임박한 항공기는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시간 이상으로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항공기는 추가적인 지시 없이는 90초 이상 LUAW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한다. 이륙위치에서 대기허가 이후 합당한 시간 내에 이륙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ATC 지시나 허가사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종사는 ATC에 연락하여야 한다.
라. 이륙위치에서 대기 중, 이륙위치로 지상 활주하는 또는 이륙위치로 지상 활주토록 허가받은 항공기가 있는 경우, 동일활주로 상으로 Full Stop, Touch and Go, Stop and Go, Option 또는 Unrestricted Low App를 요구하는 항공기에게 허가를 발부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항공기에게 동일활주로 상으로 Full Stop, Touch and Go, Stop and Go, Option 또는 Unrestricted Low App가 허가되었다면, 타 항공기를 이륙대기 위치로 지상 활주하도록 허가해서는 안 된다.
마. 항공기에게 이륙위치에 진입 후 대기를 허가할 때, 동일 활주로에 최종 접근중인 6 mile 이내의 가장 가까운 항공기(착륙 또는 touch and go, stop and go, 고도 제한 되지 않은 low approach를 요청하는)에 대한 교통정보를 발부한다.
바. 공항지상감시레이더(ASDE)로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당해 활주로가 출발용으로만 사용 되지 않을 때, 관제탑으로부터 출발지점 육안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기를 이륙위치에 진입 후, 대기를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사. 일몰과 일출 사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항공기 는 교차지점에서 LUAW를 허가받을 수 있다.
1) 동 절차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제당국에 의해 허가된 경우
2) 동 절차가 관제시설의 표준운영절차/운영내규에 포함된 경우
3) 출발 전용 활주로인 경우
4) 동일 활주로상 이륙위치 대기 허가를 받은 항공기가 한 대인 경우 아. 만약 국지 지원/감시 근무석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 다면, 일출과 일몰 사이에는 동시에 두 항공기에게 동일활주로 상에 LUAW를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차. 국지관제사가 출발을 기다리는 항공기에게 항공 교통관제 허가를 중계 또는 수정하고, 그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륙 대기 또는 진입 대기 중, 동 항공기의 돌연한 활주로 진입 또는 이륙활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허가를 발부하여야 한다.
카. 중간이륙지점에서 항공기에게 LUAW 허가할 경우 활주로 교차지점을 알려준다.
타. 이륙 준비를 보고한 두 대 이상의 항공기 중 한 대는 이륙활주로 전체(full length)를 사용할 계획이고 다른 한 대는 교차이륙을 실시할 예정인 경우, 다음의 관제용어를 사용하여 항공기에게 이륙위치 대기를 허가한다.
파. 이륙활주로 길이가 일시적으로 단축된 경우 “Full Length”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륙활주로 길이가 영구적 으로 단축된 경우 AIP에 해당내용 등재 전까지는 “Full Length”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 다음의 경우 이륙대기 허가 발부 시 활주로 번호에 이어 “Shortened” 용어를 추가한다.
1) 이륙활주로 길이가 일시적으로 단축된 경우 공사기간 동안 LUAW 허가에 포함
2) 이륙활주로 길이가 영구적으로 단축된 경우 AIP에 변경사항 이 등재 전까지 LUAW 허가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