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운영 최저치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 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 올 수 없는 경우 설정하는 교체비행장은? A. 이륙교체비행장 B. 항로교체비행장 C. 목적지교체비행장 D. 근접교체비행장 답 : A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6조(교체비행장 등) 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항공운송사업을 제외한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83조제8호에 따른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 착륙 최저치(aerodrome landing minima)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 2.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