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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ALTERNATE AIRPORT(4월 2주) 3

2. 교체비행장 선정기준 (Selection criteria)

2. 교체비행장 선정 기준(Selection Criteria) 가) 이륙교체비행장 1) 거리조건 2개의 발동기 : OEI로 무풍, ISA, 실제이륙중량을 고려하여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1시간 이내 3개 이상 발동기 : All ENG op로 무풍, ISA, 실제이륙중량을 고려하여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2시간 이내 EDTO 승인 : 실제이륙중량을 감안, 인가받은 최대회항시간 이내 2) 기상조건 사용예정시간 동안 기상조건이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것. 사용예정시간이란 일반적으로 ETA 전후 1시간을 뜻함.(doc 9976, 기술기준) 나) 항공로교체비행장 1) 거리조건 EDTO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거리를 반원으로 하여 인가받은 거리 내에 위치할 것. EDTO 승인을 안받은 경우, 2 EN..

3. 비행시작 금지 의무 / 교체공항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3. 비행시작 금지 의무 / 교체공항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가)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 1) 항공운송사업/국외비행을 하는 항공기(IFR) =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의 기상정보 이용 가능 최소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ETA에 해당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 비행가능 2) 항공운송사업 외 (IFR) 최소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ETA에 해당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 비행가능 나)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예외되는 경우 1) 최초 착륙예정공항이 고립공항인 경우 고립공항(FOM) : 목적공항 DA/MDA에서 복행 후 가장 근접한 적합 교체공항으로 회항하는데 요구되는 연료가 목적공항 상공에서 90분 동안 체공하는 연료를 초과하는 경우. 착륙하려는 공항에 표준..

0. Alternate airport / 1. 교체비행장 지정 요건(Requirement)

0. Alternate Airport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83조에 따라 비행계획서에는 VFR 또는 VMC 상황에서 안전하게 착륙하는 경유가 아니라면 반드시 교체비행장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 시행규칙 186조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항공운송사업을 제외한 국외비행을 하는 비행기는 반드시 교체비행장을 지정해야 비행이 가능하다. 즉, 항공운송사업 혹은 그 외 목적의 국외비행하는 항공기는 시계비행 혹은 VMC가 확실히 되지 않는 시점이라면 반드시 교체비행장을 선정해야 비행이 가능하다. 각 비행단계에 따라, 혹은 그 비행방식에 따라 필요한 교체비행장은 다를 수 있고, 그 종류는 이륙교체비행장, 항공로 교체비행장, 목적지 교체비행장이있다. 1. 교체비행장 지정 요건(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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