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공안전법 EDTO 항공안전법 74조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요약) 항공 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시규 215 참고, 터빈, 단 화물만 운송하는 3개 이상 터빈발동기는 제외한다.)를 다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시규 215조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함. 2개의 발동기 ->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 할 때의 순항속도 3개 이상의 발동기 -> All operation 기준의 순항속도 (FAA는 여전히 one) (더 자세한 기준은 운항기술 기준을 참고하랍디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15조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요약) 위 언급한 시간은 2개의 발동기 : 1시간, 단 최대인가 승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