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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EDTO(4월 1주) 3

2. 항공안전법이 말하는 EDTO

2. 항공안전법 EDTO 항공안전법 74조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요약) 항공 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시규 215 참고, 터빈, 단 화물만 운송하는 3개 이상 터빈발동기는 제외한다.)를 다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시규 215조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함. 2개의 발동기 ->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 할 때의 순항속도 3개 이상의 발동기 -> All operation 기준의 순항속도 (FAA는 여전히 one) (더 자세한 기준은 운항기술 기준을 참고하랍디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15조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요약) 위 언급한 시간은 2개의 발동기 : 1시간, 단 최대인가 승객수..

1. EDTO란? (배경지식)

EDTO란 기존에 존재하던 60분 rule( 2 ENG 경우, 1 ENG fail 시 항로상 Alternate가 특정조건(무풍, ISA, 1개 ENG 순항속도) 으로 60분이내 거리에 있어야 했던 것을, 안정성이 검증됨에 따라 운항의 효율을 높이고자 특정 허가를 받은 항공기에 한하여 60분 이내의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규정. ETOPS가 적용됨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은 항로가 그려짐. -> Extended-range Twin-engine Operation Performance Standard 규정(ETOPS) 사실상 항공기의 회항은 ENG의 개수 문제보다는 갑작스러운 환자나 기상, 화재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이 더 커서 ETOPS의 규정을 확대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180분, 300분까지도 허용, 지역..

0. Definition (EDTO)

0. Definition EDTO(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회항시간 연장운항) 쌍발 이상의 터빈엔진 비행기를 운항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운영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비행기 운항, 승인을 받아야 함. More than Two이지만, FAA는 여전히 ETOPS를 사용 EDTO Critical Fuel(회항시간 연장운항 임계연료) 항로상 가장 먼 임계지점(The most critical point)에서 운항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고장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 비행하기 위한 연료량 Additional Fuel에 포함됨. EDTO – Significant system(회항시간연장운항 – 중요시스템) 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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