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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교체비행장 등

HLXXXX 2024. 3. 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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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3조(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요청하거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비행의 방식 및 종류

3. 항공기의 대수ㆍ형식 및 최대이륙중량 등급

4. 탑재장비

5. 출발비행장 및 출발 예정시간

6. 순항속도, 순항고도 및 예정항공로

7.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및 총 예상 소요 비행시간

8. 교체비행장(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또는 제186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10. 출발 전에 연료탑재량으로 인하여 비행 중 비행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목적비행장 및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

11. 탑승 총 인원(탑승수속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이륙한 직후에 제출할 수 있다)

12. 비상무선주파수 및 구조장비

13. 기장의 성명(편대비행의 경우에는 편대 책임기장의 성명)

14. 낙하산 강하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제186조(교체비행장 등) 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항공운송사업을 제외한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83조제8호에 따른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 착륙 최저치(aerodrome landing minima)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

2. 제215조제1항에 따른 비행기로서 제215조제2항에 따른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경우: 항공로 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 aerodrome). 이 경우 항공로 교체비행장은 제2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최대회항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3.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destination alternate aerodrome).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aerodrome of intended landing)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ㆍ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나.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륙교체비행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1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2.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의 경우에는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2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3. 예상되는 이용시간 동안의 기상조건이 해당 운항에 대한 비행장 운영 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 이상일 것

③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외의 비행기를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면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ㆍ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2.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행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8. 27.>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표준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

2. 도착 예정시간 2시간 전부터 2시간 후까지의 기상상태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예보되어 있을 것

가. 운고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300미터(1천피트) 이상일 것

나. 시정이 5,500미터 이상이거나 표준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4천미터 이상일 것

 

ref ) 운항기술기준

8.1.9.10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시 교체비행장 요건(IFR Destination Alternate Requirement)

가. 계기비행규칙(IFR)에 의한 비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행계획서에 최소한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출발공항 또는 비행 중 재비행계획 지점(point of in-flight re-planning)부터 목적지공항까지 비행하는 동안 비행과 관련한 모든 기상조건 및 운항정보를 고려하여 공항사용예정시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한 경우

) 시계기상상태(VMC) 하에서 접근 및 착륙이 가능

) 분리활주로(separate runways)가 공항사용예정시간에 사용가능하며, 적어도 1개의 활주로는 사용가능한 계기접근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

2) 목적지 공항이 고립공항인 경우

) 착륙하려는 공항에 표준계기접근철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운항증명소지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고립공항으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귀환불능지점(Point of no return)이 결정되어 있을 것

) 운항증명소지자의 경우에는 공항사용 예정시간에서의 기상상태, 교통량, 기타 운항상태가 안전한 착륙을 수행할 수 있음을 지시하지 않는 한 귀환불능지점을 초과하여 비행하지 말 것

) 운항증명소지자 이외의 경우에는 공항사용 예정시간에서의 기상상태가 다음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귀환불능지점을 초과하여 비행하지 말 것

① 운고(雲高)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 보다 300m(1,000ft) 이상

② 시정이 5,500m(3 NM) 이상이거나 표준 계기접근 절차의 최저치보다 4,000m(2 NM) 이상

1. 분리활주로는 동일 공항에 2개 이상의 활주로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1개의 활주로가 폐쇄되더라도 다른 활주로로 운항할 수 있다.

2. 고립공항까지의 운항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은 Flight Planning and Fuel Management(FPFM) Manual(Doc 9976)에 수록되어 있다.

. 운항증명 소지자는 목적지공항의 기상상태가 다음 사항과 같은 경우 최소한 2개의 목적지 교체공항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시간에서의 기상상태가 운항증명소지자가 수립한 비행장 기상최저치 미만

2) 목적지공항의 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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