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iation

50. 마지막 문제

HLXXXX 2024. 3. 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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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 운항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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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공항의 운고가 300ft이고 시정이 2000M이면, 귀환불능지점을 초과하여 비행할 수 있다.

8.1.9.10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시 교체비행장 요건(IFR Destination Alternate Requirement)

. 계기비행규칙(IFR)에 의한 비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행계획서에 최소한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항증명소지자 이외의 경우에는 공항사용 예정시간에서의 기상상태가 다음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귀환불능지점을 초과하여 비행하지 말 것

① 운고(雲高)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 보다 300m(1,000ft) 이상

② 시정이 5,500m(3 NM) 이상이거나 표준 계기접근 절차의 최저치보다 4,000m(2 NM) 이상

-> 틀림

ref ) FOM

C. 한 개의 시설로 운영되는 비정밀접근절차를 사용할 경우 B 공항에서 운고가 최저치보다 1600ft 높고, 시정은 최저치보다 300M 높을 때 교체공항으로 선정 가능하다.

D. A 공항의 ALS가 고장났을 때 시정이 2000M이상이고 운고가 600FT일 때 대체공항으로 선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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