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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 운항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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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공항의 운고가 300ft이고 시정이 2000M이면, 귀환불능지점을 초과하여 비행할 수 있다.
8.1.9.10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시 교체비행장 요건(IFR Destination Alternate Requirement)
가. 계기비행규칙(IFR)에 의한 비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행계획서에 최소한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 이외의 경우에는 공항사용 예정시간에서의 기상상태가 다음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귀환불능지점을 초과하여 비행하지 말 것
① 운고(雲高)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 보다 300m(1,000ft) 이상
② 시정이 5,500m(3 NM) 이상이거나 표준 계기접근 절차의 최저치보다 4,000m(2 NM) 이상
-> 틀림
ref ) FOM
C. 한 개의 시설로 운영되는 비정밀접근절차를 사용할 경우 B 공항에서 운고가 최저치보다 1600ft 높고, 시정은 최저치보다 300M 높을 때 교체공항으로 선정 가능하다.
D. A 공항의 ALS가 고장났을 때 시정이 2000M이상이고 운고가 600FT일 때 대체공항으로 선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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