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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항기술기준이 말하는 EDTO

HLXXXX 2024. 4. 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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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기술기준 EDTO

항공안전법에서 그냥그냥 설명한 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함. 사실 Doc 10085가 제일 이쁜데 복잡하니 알아서.

 

1) EDTO 승인을 못 받은 경우, 착륙가능 비행장으로 부터의 최대 운항허용 거리

a) 조건

- 2발은 OEI, 3발 이상은 All op시의 TAS를 근거로한, 최대운항속도(Vmo)를 초과하지 않는 속도, ISA 상태일 때.

수평비행

쌍발 : FL170 OR 비행교범에 명시된 상승률을 사용하여 OEI로 상승하고 고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최대 비행고도

낮은 고도.

삼발 이상 : 비행교범에 명시된 All op 상태에서 상승 or 고도유지를 할 수 있는 순항비행고도.

- 나머지 작동엔진의 최대 연속 추력 또는 동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 중량 -> 다음 조건의 이상을 충족

해발고도에서 최대이륙중량으로 이륙하여 규정된 범위에 도달한 시점에서의 중량

장거리 순항비행 최적고도까지 All op으로 상승하여 규정된 범위에 도달한 시점에서의 중량

장거리 순항비행 최적고도와 속도로 모든 엔진으로 순항하여 규정된 범위에 도달한 시점에서의 중량

b) 규정된 위 범위를 충족한 상태에서

쌍발 : OEI 시 순항속도로 착륙가능비행장으로부터 60분 이내 거리

삼발 이상 : ALL ENG op의 순항속도로 착륙가능 비행장으로부터 180분 이내 거리(화물 운송 3발은 제외)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 아무리 효율적이게 쑤셔 박아도 항로상 교체공항을 60분 혹은 180분 이내로 놔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임.

 

EDTO 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한하여 이륙교체비행장은 실제이륙중량을 감안하여 운영자가 인가받은 최대회항시간 내에 있는 공항으로 선정가능하다.

 

EDTO 승인은 어찌저찌 받는다 치고, ALT airport를 선정하는 기준도 운항기술기준에는 존재한다.

2) 회항시간연장운항을 위한 항공로 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 Airport)

- EDTO인가를 받은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ERA를 선정하고, 이를 비행계획서 및 운항비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기장은 EDTO 수행을 위해 ERADiversion time에 따라 선정되어 비행계획서 상에 명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EDTO를 위한 ERA선정 시 기상조건은 해당 항공기의 ETD를 기준으로 가장 빠른 ETA1시간 전부터 가능 늦은 ETA1시간 후까지의 사이에 아래 기준의 표준 최저 기상치 OR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영기준으로 인가받은 교체공항 기상 최저치 이상이어야 한다.

IFR 비행의 교체비행장 선정시 사용되는 기상예보기준은 EDTO를 위한 교체비행장 선정 시에도 사용된다.

1개의 정밀접근절차가 가능한 공항

운고 600ft / 시정 3200m 또는

당해 공항의 가장 낮은 최저 기상치에 운고 400ft / 시정 1600m를 더한 것 중 높은 기상치

2개 이상의 정밀접근절차가 가능한 공항

운고 400ft / 시정 1600m 또는

당해 공항의 가장 낮은 최저 기상치에 운고 200ft / 시정 800m를 더한 것 중 높은 기상치

비정밀접근 절차만 가능한 공항

운고 800ft / 시정 3200m 또는

당해 공항의 가장 낮은 최저 기상치에 운고 400ft / 시정 1600m를 더한 것 중 높은 기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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