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 ) 항공정보업무 지침
제7장 항공고시보(NOTAM)
제52조(발행, Origination)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간의 일시적인 성격 또는 AIP에 포함되지만 즉시 배포가 필요한 운용상 중요한 영구적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고시보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보업무기관은 3개월을 초과하거나 장문의 내용 또는 다수의 그림을 포함하는 단기간의 정보는 AIP 보충판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③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고시보로 발행된 AIP의 일시적인 변경사항이 의도하지 않게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규 또는 대체 항공고시보로 발행하여야 한다.
④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발행 또는 의뢰한 항공고시보(종이 및 전자형태 등)의 보존기간은 만료 후 연 기준으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사고조사 등 조치가 필요한 항공고시보에 대해서는 조사·처리 완료 후 3년간 추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항공정보간행물, AIP) ① AIP는 비행장의 물리적 특성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정보, 항공로를 구성하는 항행안전시설의 형식과 위치, 항공교통관리, 통신 및 제공되는 기상업무 그리고 이러한 시설 및 업무와 관련된 기본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AIP 수정판은 AIP에 포함된 정보의 영구적인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할 경우에 발행하여야 한다.
③ AIP 보충판은 장기간의 일시적인 변경(3개월 이상) 또는 장문의 본문과 AIP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이 포함될 경우 발행하여야 한
제6장 항공정보간행물(AIP)
제38조(일반사항, General) ① AIP는 종합항공정보집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며, 영구적인사항 또는 장기간 변경되는 항공정보를 포함한다.
②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AIP 수록 자료의 최신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정·발간하여야 한다.
③ AIP는 항공정보홈페이지, 전자 및 종이 매체로 제공되어야 한다.
④ AIP는 별표 3의 목차에 따라 관련정보를 수록하여야 하며, 목차에 대한 관련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NIL" 또는 "Not AVBL"을 해당정보 수록 표에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정보를 추가하여 수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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