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iation

NOTAM 정리 중

HLXXXX 2024. 3. 1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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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 항공정보업무 지침

 

제7장 항공고시보(NOTAM)

 제52조(발행, Origination) 항공정보업무기관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간의 일시적인 성격 또는 AIP에 포함되지만 즉시 배포가 필요한 운용상 중요한 영구적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고시보로 발행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3개월을 초과하거나 장문의 내용 또는 다수의 그림을 포함하는 단기간의 정보는 AIP 보충판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③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고시보로 발행된 AIP의 일시적인 변경사항이 의도하지 않게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규 또는 대체 항공고시보로 발행하여야 한다.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발행 또는 의뢰한 항공고시보(종이 및 전자형태 등)의 보존기간은 만료 후 연 기준으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사고조사 등 조치가 필요한 항공고시보에 대해서는 조사·처리 완료 후 3년간 추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항공정보간행물, AIP) ① AIP는 비행장의 물리적 특성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정보, 항공로를 구성하는 항행안전시설의 형식과 위치, 항공교통관리, 통신 및 제공되는 기상업무 그리고 이러한 시설 및 업무와 관련된 기본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AIP 수정판은 AIP에 포함된 정보의 영구적인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할 경우에 발행하여야 한다. 

③ AIP 보충판은 장기간의 일시적인 변경(3개월 이상) 또는 장문의 본문과 AIP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이 포함될 경우 발행하여야 한

 제6장 항공정보간행물(AIP)

 제38조(일반사항, General) ① AIP는 종합항공정보집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며, 영구적인사항 또는 장기간 변경되는 항공정보를 포함한다. 

②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은 AIP 수록 자료의 최신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정·발간하여야 한다. 

③ AIP는 항공정보홈페이지, 전자 및 종이 매체로 제공되어야 한다. 

④ AIP는 별표 3의 목차에 따라 관련정보를 수록하여야 하며, 목차에 대한 관련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NIL" 또는 "Not AVBL"을 해당정보 수록 표에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정보를 추가하여 수록할 수 있다. 

 

ref ) 항공정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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