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iation

Fuel

HLXXXX 2024. 3. 16. 21:06
728x90
반응형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Minimum Fuel Supply for IFR Flights)

. 운송사업용 비행기 외의 비행기

1) 항공기운영자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을 완수할 수 있도록 비행노선의 기상조건 및 비행이 지연될 것을 고려하여 충분한 연료를 탑재하지 않으면 비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항공기운영자는 8.1.9.10에 따라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운항하거나, 고립공항으로 운항할 경우에는 목적지 비행장까지 비행 후에 순항고도로 최소 45분 간 비행할 수 있는 최종예비연료량 또는,

3) 항공기운영자는 계기비행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목적지 교체비행장까지 비행 그리고 교체비행장까지 비행 후에 순항고도로 최소 45분간 비행할 수 있는 최종 예비연료(Final reserve fuel)

. 고립공항(isolated aerodrome) 운항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은 Flight Planning and Fuel Management Manual(Doc 9976)에 따른다.

4) 항공기운영자는 비행 전 계획했던 기존의 의도대로 비행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연료 사용을 재분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계획된 운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용 비행기

1)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 전 요구되는 탑재연료량 산정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상활주연료(Taxi Fuel)

이륙공항의 현지조건 및 보조동력장치(APU)의 연료소모량을 고려하여 이륙 전에 소모될 것으로 예측되는 연료

) 운항연료(Trip Fuel)

항공기가 이륙부터 또는 비행중 재 비행계획 지점(point of in-flight re-planning)부터 . 2)항의 운항조건을 고려하여 목적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요구되는 연료

) 보정연료(Contingency Fuel)

예상치 못한 요인(unforeseen factor)에 대비하기 위한 연료로서 계획된 운항연료의 5퍼센트 또는 비행중 재 비행계획 지점(point of in-flight re-planning)에서 요구되는 운항연료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정연료를 탑재할 수 있다. 다만, 항로상 교체공항(En-route Alternate)이 별표 8.1.9.13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운항연료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정연료를 탑재할 수 있다. 보정연료는 표준대기상태에서 목적공항 상공 450m(1,500 ft)에서 5분간 체공할 수 있는 양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 예측치 못한 요인들(Unforeseen factors)은 목적공항까지의 연료소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예상연료 소모데이터와 각 비행기별 편차, 기상예보의 편차, 지연의 연장(지상 또는 공중), 계획된 항로순항고도의 편차 등이다.

) 목적지교체공항 연료(Destination Alternate Fuel)

목적지교체공항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량

목적공항에서 실패접근

예상 순항고도까지 상승

예상항로 비행

예상접근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강하

목적지교체공항에 접근 및 착륙

두 개의 목적지 교체공항이 필요한 경우 1) ) 에 따라 산정된 두 교체공항 연료 중 더 많은 연료량

목적지교체공항 없는 비행의 경우 표준대기상태에서 항공기가 목적공항 상공 450m(1,500ft)에서 체공속도로 15분 동안 비행하기 위한 연료량

목적공항이 고립공항(Isolated Airdrome)인 경우

왕복엔진 항공기의 경우, 최종예비연료를 포함하여 순항고도에서 45분간 비행 할 수 있는 연료에다 순항고도에서 비행시간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연료를 합한 연료량 또는 2시간 연료 중 더 적은 연료량

터빈엔진 항공기의 경우, 최종예비연료(final reserve fuel)를 포함하여 목적공항 상공에서 정상적인 순항 연료소모율로 2시간 비행할 수 있는 연료량

) 최종예비연료(Final Reserve Fuel)

목적공항 또는 목적지 교체공항이 요구되지 않을 때 목적공항에 도착 시의 예상중량을 이용해 산정될 수 있는 연료로 다음과 같다.

왕복엔진 항공기의 경우, 순항속도 및 순항고도로 45분 비행할 수 있는 연료량

터빈엔진 항공기의 경우, 공항 450m(1,500 ft) 상공, 표준대기 상태에서 체공속도로 30분 동안 비행할 수 있는 연료량

) 추가연료(Additional Fuel)

1) )부터 마)까지 따라 산정된 최소연료가 다음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할 경우 추가로 탑재하는 연료이다.

항공기가 항로상 가장 심각한 임계점에서 엔진고장 또는 여압장치 고장이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둘 중 더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교체공항으로 비행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연료

표준대기 상태에서 공항 450m(1,500 ft) 상공에서 체공속도로 15분 동안 비행

접근 및 착륙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임계연료 시나리오에 부합하여 항공기가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료(회항시간 연장운항 임계연료 시나리오에 관한 지침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 1권 첨부 D를 참조한다.)

③ ① 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추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연료

) 재량연료(Discretionary Fuel)

항공기 기장의 재량에 의해 추가로 탑재되는 여분의 연료

2) 운영자는 항공기 형식 등을 고려하여 최종예비연료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1) )부터 마)까지 및 필요 시 바)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비행을 시작해서는 아니 되며, 1) )부터 마)까지 및 필요 시 바)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재 비행계획 지점을 지나 계속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4) 1) )부터 라)까지 및 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자가 동등한 안전수준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안전위험평가를 근거하여 비행 전 지상활주연료, 운항연료, 보정연료, 목적지교체공항연료와 추가연료 산정방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인가할 수 있으며, 안전위험평가는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비행연료 산정

) 운영자의 능력

연료소모 감시프로그램을 포함한 데이터기반 방식에 대한 능력

높은 수준의 교체공항 사용 능력

) 구체적인 위험완화 조치

. 구체적인 안전위험평가 지침, 연료소모량 감시프로그램 및 교체공항의 사용은 연료계획교범(Doc 9976)을 참조한다.

6) 항공기운영자는 비행 전 수립한 계획에 따라 비행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 연료 사용을 재분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계획된 운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 이륙 전 보정연료(Contingency Fuel) 사용을 시작할 경우 재분석, 조정, 재계획 검토를 포함한 비행 중 연료 관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Flight Planning and Fuel Management Manual(Doc 9976)을 참조한다.

 

728x90
반응형

'Avi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NOTAM 정리 중  (1) 2024.03.16
TORA, TODA, ASDA, LDA 등 정리 중  (0) 2024.03.16
Aiming point[FAA], [ICAO], [조선]  (0) 2024.03.16
Instrument Approach Minimums  (0) 2024.03.15
RCAM, RwyCC, RCR, 활주로 상태 보  (0)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