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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섭취등에 대한 사항 - ing

HLXXXX 2024. 3. 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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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 운항기술기준

8.1.8.4 주정음료등의 사용 등(Use of Narcotics, Drug or Intoxicating Liquor)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항증명소지자 또한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알코올 성분의 음료 복용 후 8시간 이내

2) 알코올의 영향 하에 있을 때

3)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비행안전을 저해하는 약물(마리화나, 모르핀, 펜사이클린, 암페타민, 코케인 등) 또는 환각 물질을 사용중일 때

4) 혈중 알코올 농도 0.02퍼센트 이상일 때

5) 마약, 마리화나, 진정제 또는 자극제를 재배, 가공, 생산, 판매, 처분, 소지, 이송 또는 수입하여 국내법 또는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6)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소속된 공무원이 주정음료 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를 측정하고자 할 때 이를 거절할 경우

 

. 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소속된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시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직전부터 임무를 수행한 직후까지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나항에 따른 검사정보는 관계기관에 제공되어 법적 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운항증명소지자는 소속 운항승무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과 객실승무원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내ㆍ국제 운항을 위한 출두시각(Reporting Time) 전에,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정비사와 운항관리사는 근무스케줄에 따른 근무시작 전에 음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여부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운항증명소지자는 라항에 따른 음주여부 검사를 유인측정이 아닌 무인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련한 절차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2 12호에 따른 약물 및 주정음료 통제절차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대리측정, 측정거부, 측정누락 등 부정 측정 방지대책 및 부정 측정 발생 시 처리절차

2) 음주측정 단계별 미통과(Fail)자에 대한 관리자 통보 및 재확인 절차

3) 음주검사 미실시자, 음주측정 단계별 미통과자 등 음주영향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처리절차 및 국토교통부 통보절차

. 운항증명소지자는 소속 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 중 최소 5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무작위로 연간 고른 분포로 예고없이 약물 섭취 또는 사용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 약물 섭취 또는 사용여부 측정은 피측정자의 임무수행 직전부터 임무수행 직후까지 실시할 수 있다.

. 운항증명소지자는 주류등의 측정결과 기록을 접근이 통제되는 안전한 장소에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운항증명소지자는 전년도 주류등의 측정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사고 시 가능한 빨리 해당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속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를 측정하여야 하며, 해당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해당사고에서 생존한 소속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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