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지상 활주 허가 Taxi Clearance
가. 도착항공기가 활주로 상에서 이동 중에 있거나, 활주로 상으로 접근중이거나, 이륙항공기가 이륙활주 중에 있을 때, “Line up and Wait Behind Landing Traffic” 또는 “Taxi/Proceed Across Runway 36, Behind Departing/Landing Citation”와 같은 조건부지시를 발부해서는 아니 된다. 위 기준은 이동지역 내에서 항공교통관제허가 또는 지시에 의거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된 항공기를 뒤따르는 지시 및 당해 지시가 분명한 방법으로 발부되는 경우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나. 비행장 점검 또는 기타 비행장 운영을 목적으로 활주로/유도로 상의 이동을 허가하는 경우, 제한사항이 없는 지시를 발부하지 않도록 한다. 지시는 활주로 또는 이동 구역으로 전진하기 위한 특정 지시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통제를 보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지시를 하도록 한다
다. 항공기 지상 활주, 장비, 차량, 인원의 이동에 관한 허가 발부 시 용어 “Cleared”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항공기에게 발부 시 서두에 “Taxi”, “Proceed” 또는 “Hold”를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 장비, 인원에 대하여는 서두에 용어 “Proceed” 또는 “Hold”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엔진시동을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공교통 관제계획을 용이하게 하고, 지상지연으로 인해 발생 하는 항공기의 과도한 연료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요청에 덧붙여 조종사는 현재 위치와 최신 ATIS 정보를 수신하였음을 보고한다. 항공기 출발 지연 시 관제사는 엔진의 시동을 거는 시간 을 지정해주거나 예고한다.
마. 대형 항공기가 취항하는 많은 공항에서는 주기공간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전면이 터미널을 향해서 주기 하도록 한다. 항공기 출발 시, 지상 활주 전 견인차로 후방 견인 하여야 한다. 후방견인(Push back)은 국지절차 에 의거 항공교통관제기관이나 계류장 관제기관에 요청한다
바. 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나 지정된 이륙활주 로 이외의 어느 지점까지 지상 활주하려는 항공기에게 허가할 경우에 어디에서 활주로를 횡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경로/지상 활주 지시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상 활주 경로를 따라 어느 지정된 지점에서 항공기나 차량을 대기시키고자 할 때는 경로 를 발부한 후 대기지시를 발부한다.
-note : 대기지시가 없으면 항공기/차량에서 지상 활주 경로가 교차 하는 모든 유도로(활주로X)의 횡단을 허가하는 것이다.
사. 항공기에게 지정된 이륙활주로까지 지상 활주 (TAXI)를 허가할 때, 출발활주로 다음에 구체적인 지상 활주 경로를 발부한다. 항공기가 활주로 또는 지상이동 경로상의 특정지점으로 진입 전 대기가 필요한 경우 “hold short of 특정지점” 제한사항을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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