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설/대한항공 항공법규

(~2019) 대한항공 항공법규 -2

HLXXXX 2023. 9. 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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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Flying in IFR in non-radar environment and experience two way radio communication failure what airspeed should you fly?

A. Flight plan airspeed

B. Expect further clearance speed

C. Fly for 20 minutes at current speed then resume flight plan speed

D. Fly for 30 minutes at current speed then resume flight plan speed

 

답 : C

ref) 항공안전법 시행법규

제190조(통신)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중 대 지상 양방향 무선통신을 유지하고 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항공기(이하 “통신두절항공기”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신절차에 따라야 하며,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

③ 통신두절항공기는 시계비행 기상상태인 경우에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신두절항공기는 계기비행 기상상태이거나 제3항에 따른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1.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로 비행하여야 하며,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20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2.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다음 각 목의 시간 중 가장 늦은 시간부터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7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가. 최종지정고도 또는 최저비행고도에 도달한 시간

나. 트랜스폰더 코드를 7,600으로 조정한 시간이거나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송신기에 통신두절을 표시한 시간

다.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에 실패한 시간

 

 

21. What is the minimum flight altitude in IFR within mountainous area ?

A. 300m from highest obstacle located within an 6km radius

B. 600m from highest obstacle located within an 6km radius

C. 300m from highest obstacle located within an 8km radius

D. 600m from highest obstacle located within an 8km radius

 

답 :

ref) 운항기술기준

 8.1.11.35 계기비행방식 운항을 위한 최저고도(Minimum Altitudes for IFR Operations)

2) 지정된 최저고도가 없을 때-

가)높은 지형이나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 위치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제일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미터 (2,000피트) 이상 높이

나)제1호에서 규정한 지역 이외에서는 항공기 위치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미터(1,000피트) 이상 높이

 

 

22. Aviation obstacle light and daytime obstacle beacons must be provided on structures which have a height of ( ) meters of more above the land or water surface.

A. 30                  B. 60               C. 100               D. 150

 

답 : B

ref) 공항시설법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변경 고시를 한 후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3. 4. 18.>

② 장애물 제한표면 밖의 지역에서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미터 이상 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의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낮은 구조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8. 9.>

 

 

 

23.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은 기내 흡연이나 고성방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어떤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이를 위반 시 에는 얼마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가?

A. 운영기준, 300만원 이하

B. 운항기술기준 , 300만원 이하

C. 항공법 시행규칙, 500만원 이하

D.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

 

 

답 : D

ref) 항공보안법(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항공보안법으로 개정됨)

50조(벌칙)

1.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⑥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⑧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첨견) 법이 개정된 후 운항 중, 계류 중으로 나뉘었으니 자세히 공부할 것.

 

 

 

24.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는 경우 중 취소되는 경우는?

A.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때

B.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은 때

C.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인명피해나 재산피 해를 발생하게 한 때

D.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항공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때

 

답 : B

ref) 항공안전법

제43조(자격증명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6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6의3.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15의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31.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첨견) 31호까지 중 위 5가지는 무조건 취소, 나머지는 1년 이내 기간정하여 정지먹임

 

 

 

25. B등급 공연은 어떤 공역인가?

A. 관제공역              B. 비관제공역                 C. 통제공역                      D. 주의공역

 

 

답 : A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26. 다음 중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은?

A. A등급 공역           B. B등급 공역                 C. C등급 공역                 D. G등급 공역

 

 

답 : A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27. 통신두절 항공기의 경우,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 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은 접근예정시간과 도착예정시간 중 더 (           ) 시간으로부터 (            )  분 이내에 착륙해야 하는가?

A. 이른, 20분               B. 이른, 30분                C. 늦은, 30분              D. 늦은, 45분

 

 

답 : C

ref) 항공안저넙 시행규칙

제190조(통신) ④ 통신두절항공기는 계기비행 기상상태이거나 제3항에 따른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1.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로 비행하여야 하며,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20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2.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다음 각 목의 시간 중 가장 늦은 시간부터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7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가. 최종지정고도 또는 최저비행고도에 도달한 시간

나. 트랜스폰더 코드를 7,600으로 조정한 시간이거나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송신기에 통신두절을 표시한 시간

다.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에 실패한 시간

3. 레이더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거나 허가한계점(Clearance Limit)을 지정받지 아니한 항공기가 지역항법(RNAV)으로 항공로를 이탈하여 비행 중인 경우에는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하여 다음 위치통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에 합류할 것

4.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은 비행로(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를 따라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이나 위치통지점(FIX)까지 비행한 후 체공할 것

5.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은 접근 예정시간(접근 예정시간을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도착 예정시간)에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이나 위치통지점(FIX)으로부터 강하를 시작하거나, 착륙할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따라 접근을 시작할 것

6. 가능한 한 제5호에 따른 접근 예정시간과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착륙할 것

 

 

 

28. 승객 좌석수가 160석인 항공기에 90명의 승객이 탑승할 경우, 필요한 객실승무원 수는?

A. 3명            B. 4명             C. 5명            D. 6명

 

 

답 : B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제76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태워야 할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장착된 승객의 좌석 수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객실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객실승무원

 

 

29. 승객좌석수가 230석인 항공기에 160명의 승객이 탑승할 경우, 필요한 객실승무원 수는?

A. 3명           B. 4명              C. 5명            D. 6명

 

 

답 : C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제76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태워야 할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장착된 승객의 좌석 수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객실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객실승무원

 

 

30. 승객 좌석수가 150석인 항공기 객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의 수량은?

A. 2개            B. 3개             C. 4개             D. 5개

 

 

답 : B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31. 승객 좌석수가 250석인 항공기에 비치해야 될 메가폰의 수는?

A. 1개                B. 2개                C. 3개           D. 4개

 

 

답 : C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32. 다음 중 항공안전자율보고를 제출하는 곳은?

A. 항공기철도사고조사위원회           B. 항공안전본부            C. 서울지방항공청           D. 교통안전공단

 

답 :

ref) 항공안전법 (개정됨)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누구든지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ref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5조(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61조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6호서식의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33. 운항 승무원이 비행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을 목적 으로 항공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각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 로 항공기가 정지한 시각까지 경과한 총시간은 무엇인가?

A. 승무시간             B. 비행근무시간               C. 휴식시간                D. 이동시간

 

 

답 :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1.

 

 

34. 다음은 비행장 또는 그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 조종사가 따라야 할 규정이다. 틀린 것은?

A.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안전고도 미만의 고도 또는 안전속도 미만의 속도 에서 선회하지 말 것

B. 이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이륙항공기가 이륙하 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당해 활주로의 시 단을 통과하지 말 것

C. 비행장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거나 이륙 중 선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달리 지시를 받지 아니하는 한 우선회 할 것

D. 비행안전, 활주로의 배치 및 항공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륙 및 착륙할 것

 

 

답 : C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3조(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   제67조에 따라 비행장 또는 그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안전고도 미만의 고도 또는 안전속도 미만의 속도에서 선회하지 말 것

2. 해당 비행장의 이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이륙하지 말 것

3. 해당 비행장의 시계비행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착륙을 시도하지 말 것

4.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이륙항공기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0미터(1,500피트)의 고도까지 가능한 한 신속히 상승할 것. 다만, 소음 감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달리 비행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해당 비행장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할 것

6. 비행로, 교통장주(Traffic Pattern: 비행장 상공을 도는 경로를 말한다), 그 밖에 해당 비행장에 대하여 정해진 비행 방식 및 절차에 따를 것

7.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이륙하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륙을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8.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여 활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그 활주로 시단을 통과하지 말 것

9. 이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이륙하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해당 활주로의 시단을 통과하지 말 것

10. 착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여 활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륙하기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11. 기동지역 및 비행장 주변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를 관찰할 것

12. 다른 항공기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장주를 회피하거나 지시에 따라 비행할 것

13.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거나 이륙 중 선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달리 지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선회할 것

14. 비행안전, 활주로의 배치 및 항공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륙 및 착륙할 것

② 제1항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 What is Annex 17 of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prescribing?

A. Environmental protection          B. Aerodromes           C. Security            D. Search and Rescue

 

 

답 : C

ref)  ICAO

부속서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Personnel Licensing)

부속서2: 항공규칙(Rules of the Air)

부속서3: 국제항공항행기상업무(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부속서4: 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s)

부속서5: 공중 및 지상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Units of Measurement to be Used in Air and Ground Operations)

부속서6: 항공기 운항(Operation of Aircraft)

부속서7: 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Aircraft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부속서8: 항공기 감항성(Airworthiness of Aircraft)

부속서9: 출입국간소화(Facilitation)

부속서10: 항공통신(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부속서11: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s)

부속서12: 수색 및 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부속서13: 항공기 사고조사(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부속서14: 비행장(Aerodromes)

부속서15: 항공정보업무(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부속서16: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부속서17: 항공보안(Security)

부속서18: 위험물 안전수송(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부속서19: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36. CategoryⅡ 의 결심고도(DH) 및 활주로가시범위(RVR)은 ?

A. 30m 이상 60m 미만, RVR 300m 이상 550m 미만

B. 30m 이상 60m 미만, RVR 175m 이상 300m 미만

C. 30m 미만 또는 적용하지 아니함, RVR 150m 이상 300m 미만

D. 30m 미만 또는 적용하지 아니함, RVR 50m 이상 250m 미만

 

 

답 : A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7조(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37. 기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항공기사고가 아닌 것은?

A.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B.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 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C.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D. 운항승무원의 조종능력 상실

 

 

답 : D

ref)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38. Category III-A 의 결심고도(DH) 및 활주로가시범위(RVR)은 ?

A. 30m 이상 60m 미만, RVR 300m 이상 550m 미만

B. 30m 이상 60m 미만, RVR 175m 이상 300m 미만

C. 30m 미만 또는 적용하지 아니함, RVR 175m 이상 300m 미만

D. 30m 미만 또는 적용하지 아니함, RVR 50m 이상 175m 미만

 

답 : C

ref) 개정됨, Annex 6개정으로 CAT 3 a/b/c가 CAT 3로 통합됨, 21년 발표

 

 

 

39. 기장은 항공기 사고 또는 항공기 준사고가 발생한 때에 언제까지 국토해양 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가? 

A.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B. 7일 이내             C. 10일 이내                D. 15일 이내

 

 

답 : A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②  제59조제1항   제6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서(항공기가 조류 또는 동물과 충돌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 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2020. 12. 10.>

1. 항공기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2.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④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8.>

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즉시

 

 

 

40. 전이고도 미만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기압고도계의 수정은?

A. 표준기압치 1013.2hPa로 수정

B. 표준기압치 1013.2hPa로 수정

C. 185km 이내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H로 수정

D. 185km 이내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E로 수정

 

 

답 : C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5조(기압고도계의 수정)  제67조에 따라 비행을 하는 항공기의 기압고도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전이고도 이하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로를 따라 185킬로미터(100해리) 이내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H[185킬로미터(100해리) 이내에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229조제1호에 따른 비행정보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최신 QNH를 말한다]로 수정할 것

2. 전이고도를 초과한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표준기압치(1,013.2 헥토파스칼)로 수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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