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설/대한항공 항공법규

(~2019) 대한항공 항공법규 - 3

HLXXXX 2023. 9. 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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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운영 최저치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 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 올 수 없는 경우 설정하는 교체비행장은?

A. 이륙교체비행장        B. 항로교체비행장          C. 목적지교체비행장           D. 근접교체비행장

 

답 : A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6조(교체비행장 등) 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항공운송사업을 제외한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83조제8호에 따른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 착륙 최저치(aerodrome landing minima)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

2. 제215조제1항에 따른 비행기로서 제215조제2항에 따른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경우: 항공로 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 aerodrome). 이 경우 항공로 교체비행장은 제2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최대회항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3.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destination alternate aerodrome).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aerodrome of intended landing)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ㆍ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나.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륙교체비행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1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2.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의 경우에는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2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3. 예상되는 이용시간 동안의 기상조건이 해당 운항에 대한 비행장 운영 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 이상일 것

③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외의 비행기를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면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ㆍ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2.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행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8. 27.>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표준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

2. 도착 예정시간 2시간 전부터 2시간 후까지의 기상상태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예보되어 있을 것

가. 운고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300미터(1천피트) 이상일 것

나. 시정이 5,500미터 이상이거나 표준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4천미터 이상일 것

 

 

42. 다음 중 ANNEX 11 항공교통업무(ATS)의 종류가 아닌 것은?

A. 비행장 관제           B. 접근 관제            C. 계류장 관제            D. 지역 관제

 

답 : C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8조(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제83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

2.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

3.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4.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5.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교통관제업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접근관제업무: 관제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

나.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안의 기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이동지역 내의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지상유도를 담당하는 계류장관제업무를 포함한다)

다. 지역관제업무: 관제공역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

2. 비행정보업무: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3. 경보업무: 제1항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ref 2) ANNEX 11 원문

2.3 Divisions of the air traffic services

The air traffic services shall comprise three services identified as follows.

2.3.1 The air traffic control service, to accomplish objectives a), b) and c) of 2.2, this service being divided in three parts as follows:

a) Area control service: the provision of air traffic control service for controlled flights, except for those parts of such flights described in 2.3.1 b) and c), in order to accomplish objectives a) and c) of 2.2;

b) Approach control service: the provision of air traffic control service for those parts of controlled flights associated with arrival or departure, in order to accomplish objectives a) and c) of 2.2;

c) Aerodrome control service: the provision of air traffic control service for aerodrome traffic, except for those parts of flights described in 2.3.1 b), in order to accomplish objectives a), b) and c) of 2.2.

 

 

 

43. Which is not involved in the air service?

A. A/C boarding and operating

B. Pilot training

C. Air traffic service

D. Dispatching and Operating of radio equipment

 

답 : B

ref)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5.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44. The control zone is the area extending form the surface of land or water up to ( )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KMOCT defined at?

A. 100m           B. 200m               C. 300m                 D. 400m

 

답 : B

ref)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45. What is Annex17 of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prescribing?

A. Environmental protection            B. Aerodromes                C. Security               D. Search and Rescue

 

답 : C

ref) ICAO 

부속서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Personnel Licensing)

부속서2: 항공규칙(Rules of the Air)

부속서3: 국제항공항행기상업무(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부속서4: 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s)

부속서5: 공중 및 지상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Units of Measurement to be Used in Air and Ground Operations)

부속서6: 항공기 운항(Operation of Aircraft)

부속서7: 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Aircraft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부속서8: 항공기 감항성(Airworthiness of Aircraft)

부속서9: 출입국간소화(Facilitation)

부속서10: 항공통신(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부속서11: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s)

부속서12: 수색 및 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부속서13: 항공기 사고조사(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부속서14: 비행장(Aerodromes)

부속서15: 항공정보업무(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부속서16: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부속서17: 항공보안(Security)

부속서18: 위험물 안전수송(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부속서19: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46. Which from the following is not the purpose of air-traffic controlling?

A. To set an order for landing and taking off

B. To avoid collisions among airplanes

C. To avoid collisions between airplane and obstacles

D. To promote air-traffic and maintain order

 

답 : A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8조(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제83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

2.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

3.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4.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5.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47. Regardless of meteorological condition, from what altitude and above must you operate in IFR?

A. 15000ft MSL and above

B. 20000ft MSL and above

C. 18000ft MSL and above

D. 14000ft MSL and above

 

답 : B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2조(시계비행의 금지)   제67조에 따라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장의 운고(구름 밑부분 고도를 말한다)가 450미터(1,500피트) 미만 또는 지상시정이 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거나 관제권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야간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해당 비행장의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8. 27.>

1. 평균해면으로부터 6,100미터(2만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2. 천음속(遷音速: 물체 주위의 흐름 속에 음속 이하 부분과 음속 이상 부분이 공존할 때의 물체 속도를 말한다) 또는 초음속(超音速)으로 비행하는 경우

④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300미터(1천피트) 수직분리최저치(최소 수직분리 간격)가 적용되는 8,850미터(2만9천피트) 이상 1만2,500미터(4만1천피트) 이하의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해서는 안 된다. 

⑤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제199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미만의 고도로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경우

2.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비상상황의 경우로서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인 경우

ref 2) 운항기술기준

8.1.11.30 시계비행방식 비행의 항공교통관제 허가요건(VFR Flights Requiring ATC Authorization)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않는 한 조종사는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행고도 20,000 피트 초과

2) 천음속이나 초음속으로 운항

 

 

 

48. Who shall apply for a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within what days after the cause occurs?

A. Pilot in command or owner of aircraft, within 7days

B. Pilot in command or owner of aircraft, within 15days

C. Owner of aircraft, within 30 days

D. Owner of aircraft, within 15 days

 

답 : D

ref) 항공안전법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소유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항공기가 멸실(滅失)되었거나 항공기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

2. 항공기의 존재 여부를 1개월(항공기사고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항공기를 양도하거나 임대(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경우

4.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49. Aircraft of the same category which are converging at the same altitude shall

A. Alter course to the left

B. Alter course to the right

C. Give way to the aircraft at its right

D. Give way to the aircraft at its left

 

답 : B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7조(진로와 속도 등)   제67조에 따라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항공기는 그 진로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의 상하 또는 전방을 통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분한 거리 및 항적난기류(航跡亂氣流)의 영향을 고려하여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서로 기수(機首)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한다.

④ 다른 항공기의 후방 좌ㆍ우 70도 미만의 각도에서 그 항공기를 앞지르기(상승 또는 강하에 의한 앞지르기를 포함한다)하려는 항공기는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을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앞지르기하는 항공기는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와 간격을 유지하며,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8. 27.>

ref 2) 운항기술기준

8.1.11.10 통행우선권 : 수상운항 제외(Right-of-Way Rules: Except Water Operations)

가. 일반규칙

1)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의 발견과 회피를 위해 외부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종사는 이 조항에 따른 통행우선권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행우선권을 가진 항공기가 있을 때 그 항공기의 위, 아래 또는 앞을 근접하여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조난에 처한 항공기 : 조난에 처한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에 우선하여 통행 우선권을 가진다.

다. 집중시

1)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가 거의 동일고도에서 집중되는 경우에는 우측 항공기가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2) 집중되는 항공기들의 종류가 상이하다면 다음과 같이 통행 우선권이 부여된다.

가) 기구는 다른 종류 항공기들에 대하여 통행 우선권을 가진다.

나) 글라이더는 비행선,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에 대하여 통행 우선권을 가진다.

다) 비행선(Airship)은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라. 예인 혹은 재급유 : 다른 항공기를 예인 또는 재급유 하는 항공기는 조난에 처한 항공기를 제외하고 동력엔진에 의해 운항되는 다른 항공기에 우선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마. 정면접근 : 항공기가 정면으로 서로 접근할 때에는 각 조종사는 운항경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한다.

바. 추월 : 추월되는 항공기는 통행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추월하는 항공기는 오른쪽으로 운항경로를 변경하여 추월하여야 한다.

사. 착륙 : 착륙 중이거나 착륙을 위한 최종 접근로 상에 있는 항공기는 비행 중인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에서 이동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통행우선권을 가진다.

주. 이미 착륙하여 활주로를 개방 중이거나 최종 접근로 상에 진입 중인 기장은 항공기를 위한 통행 우선권을 갖기 위하여 이 규정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2대 이상의 착륙항공기 : 2대 이상의 항공기가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으로 접근중일 때에는 더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통행 우선권을 갖는다.

주. 기장은 최종 착륙중인 항공기의 앞에 끼어 들거나 그 항공기를 추월하기 위하여 이 조항에서 정한 규정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0. When aircraft is used for aviation, what document(s) must not be carried within the aircraft?

A. Aircraft registration certificate

B. Airworthiness certificate

C. Logbook

D. Other documents including a copy of pilot certificate

 

답 : D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활공기 및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 2021. 6. 9.>

1. 항공기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탑재용 항공일지

4.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5. 운항규정(별표 32에 따른 교범 중 훈련교범ㆍ위험물교범ㆍ사고절차교범ㆍ보안업무교범ㆍ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은 제외한다)

6.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항공당국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운영기준 사본(국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8.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 제34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자격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219조 각 호에서 같다)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

9.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10.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1.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화물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2.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요약서 사본(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비행 전 및 각 비행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사용해야 할 점검표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ref 2) 운항기술기준

8.1.5 항공기 탑재 서류(Documents to be Carried on Aircraft : All Operations)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항공기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 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항공기 탑재용항공일지

4) 항공기 무선국 허가증

5) 승객명단, 승하기 지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특별탑재정보가 포함된 화물목록

7)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으로서 항공당국의 확인을 받은 것 및 운영기준 사본 (국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8)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국외 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9) 비행교범(AFM)

주) 항공기 운영교범(FCOM) 등으로 항공기 운항제한치를 포함한 성능자료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0)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항규정의 관련부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최소장비목록(MEL)

12) 정밀계기접근 제2종 또는 제3종(CAT-II 또는 CAT-III) 규정,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3)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

14)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출된 비행계획서(Filed ATS flight plan), 단, 반복비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항공고시보(NOTAM) 브리핑 서류

16) 기상정보(Meteorological information)

17) 항공기 중량배분 서류(Mass and balance documentation)

18) 특별승객명단(Roster of Special situation passenger)

19) 운항하고자 하는 지역 및 회항에 대비한 노선지침서

20) 비행에 관한 보고양식

21) 국제선의 경우 세관신고서

22) 다음의 기술교범, 항공지도 및 정보사항:

가) 비행경로의 변경까지를 고려한 예상 비행경로에 적합한 최신의 항로지도 및 비행장 이·착륙절차 차트(Terminal Chart)

나) ICAO 부속서 2에 규정된 비행기가 요격받는 경우 기장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

다) ICAO 부속서 2에 규정된 비행기가 요격되고 있거나 요격된 경우 사용하는 시각신호

2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거나 운항 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주1. 특별승객 이라 함은 무장 보안요원, 국외 추방자, 호송되는 사람 및 특별진료가 필요한 사람 등을 말한다.

주2.소음기준적합증명서는 ICAO Annex 16. Volume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부인가를 받은 경우 다른 서류에 포함하여 탑재할 수 있다.

 

 

 

51. For the physical examination certificate issued by the 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How much of the effective period is recognized if the holder wants to have a new certification issued by Korea government?

A. The remaining period of the foreign certificate

B. 3 months

C. 6 months

D. Depending upon medical statement

 

답 : A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는  제40조제4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별표 8에 따른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단축되는 유효기간은 별표 8에 따른 유효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9.>

 제88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52. Any person who makes an instrument flight without the certificate of instrument fligh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B.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C.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D.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1 year

 

답 : B

ref) 항공안전법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첨언) 44조 1항, 2항 55조 내용은 각 계기비행 방식으로 운항 시, 계기비행의 조종연습, 조종사의 계기비행 경험등에 관한 내용이다.

 

 

 

53. The term “airport” means :

A. The area used as an airport

B. An airfield for public use

C. A trapezoidal surface abutted on the short side of basic surface

D. A rectangular surface centered on the centerline of runway

 

답 : B

ref)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54. What is the rights to make flights into or transit non-stop across contracting states territory?

A. First freedom

B. Second freedom

C. Third freedom

D. Forth freedom

 

답 : A

ref) 외교부

 

구 분 내                        용
제1자유
(영공통과)
 일국의 항공사가 타국의 영토 위를 무착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권리 (fly-over right)
제2자유
(기술착륙)
 운송이외의 급유,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할 수 있는 자유
(technical landing 
right)
제3자유
(양자간 운송)
 자국 영토내에서 실은 여객과 화물을 상대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
 
(set-down right)
제4자유
(양자간 운송)
 상대국의 영토내에서 여객과 화물을 탑승하고 자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
(bring-back right)
제5자유
(이원권)
 자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비행중에 상대국과 제3국간에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
(beyond right)
제6자유
(연계수송)
 항공사가 자국을 경유하여 두 외국사이에서 운송할 수 있는 권리
(제3자유+제4자유의 결합)
제7자유
(regional cabotage)
 일국의 항공사가 두 외국간에 운송하는 서비스를 전적으로 외국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권리
제8자유
(cabotage)
 외국영토 내의 두 지점간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

 

 

 

55. Any person who willfully crashes, overthrows or destroys an aircraft in flight, shall be punished by the death penalty, imprisonment for life or for not less than _________ years.

A.10

B. 7

C. 5

D. 2

 

답 : C

ref) 항공안전법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0조의 죄를 지어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6.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과 기장 이외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기량에 관해서는 정기 적으로 실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정기심사는 매년 ( )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정상(Normal) 및 비정상 (Abnormal)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Emergency Procedure) 수 행능력에 관한 심사는 매년 ( )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 ) 회의 심사 중 ( ) 회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동일 형식 항공기 의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 ) 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맞게 나열된 것은 ?

A. 2. 2 . 2 . 1 . SIM 훈련

B. 2. 3. 2. 2. 비상훈련

C. 1. 2. 2. 1. 노선적응훈련

D. 3. 2. 2. 1. 노선적응훈련

 

답 : C (개정)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정기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 2. 26.>

1.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따라 기장의 경우에는 제138조제1호  제139조제1호에 따른 지식 및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의 경우에는 제139조제1호에 따른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심사 실시

가. 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심사

나.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 매년 2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심사

2.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운항하려는 항공기 형식에 따라 기장의 경우에는 제138조제2호  제139조제2호에 따른 지식 및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의 경우에는 제139조제2호에 따른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심사 실시

② 제1항의 정기심사는 운항자격심사관 또는 위촉심사관이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정기심사에 관하여는 제14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종사에 대한 심사는 기장의 경우에는 지식 및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의 경우에는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각각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종을 조종하는 조종사인 경우에는 기종별 격년으로 심사한다. <개정 2019. 2. 26.>

1. 「항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2. 제137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ref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1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식 또는 기량에 관한 자격인정은 구술ㆍ필기 및 실기평가 과정을 통하여 심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에 필요한 심사(이하 “운항자격인정심사”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소속 공무원을 지명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기심사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하 “운항자격심사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사람(이하 “위촉심사관”이라 한다)과 운항자격인정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 노선을 왕복비행(순환노선에서의 연속되는 2구간 이상의 편도비행을 포함한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39조에 따른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에 대한 실기심사는 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한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④ 운항자격인정심사의 세부항목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ef 3) 항공법 시행규칙 <폐지> (원하는 사람 있을까봐)

제154조(조종사의 운항자격의 정기심사)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은 조종사에 대하여 행하는 정기심사는 운항하려는 공항 및 노선에 대하여 기장의 경우에는 제149조의2 및 제149조의3에 따른 지식 및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의 경우에는 제149조의3에 따른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각각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9조의3에 따른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에 관한 정기심사는 각각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2회의 심사 중 1회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노선적응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8·18>

 

 

 

57. 다음 중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A.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B.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C.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MTOW 5,700 Kg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D.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MTOW 7,500 Kg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답 : B (개정)

ref) 항공안전법

제65조(운항관리사) ① 항공운송사업자와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그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ref 2) 항공법 <폐지>

52조(운항관리사)

①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ref 3) 항공법 시행규칙 <폐지>

제165조의2(운항관리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2.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이륙중량 5천7백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4·7·3]

 

 

 

58. 주정음료의 종류, 기준 및 측정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찾이시오.

A. 주정음료 등의 영향으로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4 %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B. 주정음료 측정방법에는 혈액채취방법도 포함된다.

C. 주정음료 측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D. 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라면 유효기간 이내일지라도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답 : A

ref)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59. Which is the best description about 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PAPI)?

A. Light units similar to the VASI but are installed in a single row of either two or four light units. The row of light units is normally installed on the left side of the runway and indicates the glide path

B. Most PAPI installations consist of 2 bars, near and far, and may consist of 2, 4, or 12 light units. Some VASIs consist of three bars, near, middle, and far, which provide an additional visual glide path to accommodate high cockpit aircraft.

C. It consists of a single light unit projecting a three-color visual approach path into the final approach area of the runway upon which the indicator is installed. The below glide path indication is red, the above glide path indication is amber, and the on glide path indication is green.

D. The slightly below glide path indication is a steady red light. If the aircraft descends further below the glide path, the red light starts to pulsate. The above glide path indication is a pulsating white light. The pulsating rate increases, as the aircraft gets further above or below the desired glide slope. The useful range of the system is about four miles during the day and up to ten miles at night.

 

답 : A

ref) 항공등화 및 설치기준

제3조(항공등화의 종류)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항공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진입각지시등(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이란 항공기의 착륙 시 진입각의 적정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제10조(진입각지시등) ① 모든 활주로에는 진입각지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항공기 진입각에 따라 공항운영상 불필요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진입각시시등은 주간·야간 운항에 모두 적합해야 하며, 진입각은 진입 중인 항공기가 이용하기에 적절해야 한다. 

③ 진입각지시등은 항공기 진입 방향에서 보았을 때 활주로의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진입등시스템 길이가 42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활주로 좌측·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⑧ 진입각지시등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입각지시등은 4개(간이형은 2개)의 다중램프(또는 쌍으로 된 단일램프)를 균등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구성할 것 

2. 각 등장치의 윗부분은 백색, 아랫부분은 적색으로 구성되며, 진입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보이도록 할 것 

 

 

 

60. Which Survival Kits shall have passed Regional Aviation Office Administrators inspection in regard to capability and structure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A. life vest, or equivalent emergency tools, and knife

B. Emergency signal light, lighter and waterproof flashlight

C. pyrotechnic signaling devices, knife and life boat

D. 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and oxygen supply equipment

 

답 : D

ref) 항공법 시행규칙 <폐지>

제132조 (구급용구등의 검사)제125조 · 제127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비상신호등 · 방수휴대등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준하는 구급용구 · 구명보트 · 불꽃조난신호장비 · 음성신호발생기 · 낙하산 및 산소공급장치는 형식별로 성능과 구조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61. What is the correct altitude for RVSM on heading of 240 at or above 29,000ft?

A. 29,000 + 2000

B. 30,000 + 2000

C. 29,000 + 4000

D. 30,000 + 4000

 

 

답 : B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62. 다음 중 항공안전장애보고를 제출하는 곳은?

A. 항공기철도사고조사위원회

B. 항공안전본부

C. 서울지방항공청

D. 교통안전공단

 

답 : D

ref) 항공안전법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을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③ 누구든지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④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기,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7.>

ref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제59조제1항 본문에서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0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 2. 28.>

  제59조제1항   제6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서(항공기가 조류 또는 동물과 충돌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 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63. 항공기 좌석수가 300석인 항공기에 150명의 승객이 탑승할 경우, 필요한 객실승무원 수는?

A. 3명               B. 4명                   C. 6명                   D. 7명

 

답 : C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제76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태워야 할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4. 테러 등 불법간섭 행위를 받고 있을 때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A. 주어진 고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B. 불법간섭 상황이나 중요 상황정보를 관할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한다.

C. 데이터링크 탑재장비를 사용하여 불법간섭사실을 알린다.

D. 상황에 따라 121.5 MHz나 243.0Mhz로 경고방송을 시도한다.

 

답 : A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8조(불법간섭 행위 시의 조치)   제67조에 따라 비행 중 항공기의 피랍ㆍ테러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항공기 또는 탑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하 “불법간섭” 이라 한다)에 처한 항공기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방지 및 우선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법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

2. 불법간섭 행위와 관련한 중요한 상황정보

3. 그 밖에 상황에 따른 비행계획의 이탈사항에 관한 사항

②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의 기장은 가능한 한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 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지정한 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여야 한다.

③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장은 제2항에 따른 공항으로 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레이더나 자동종속감시시설의 포착범위 내에 들어갈 때까지 배정된 항공로 및 순항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할 것

2. 기장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정된 항공로 및 순항고도를 이탈할 것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항공기 안의 상황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현재 사용 중인 초단파(VHF) 주파수, 초단파 비상주파수(121.5Mhz) 또는 사용 가능한 다른 주파수로 경고방송을 시도할 것

나.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또는 데이터링크 탑재장비를 사용하여 불법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

다. 고도 600미터의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계기비행 순항고도와 300미터 분리된 고도로, 고도 300미터의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계기비행 순항고도와 150미터 분리된 고도로 각각 변경하여 비행할 것

 

 

 

65. What is aircraft class ?

A. airship. glider, rotorcraft, Airplane

B. subsonic, transonic, supersonic, hypersonic

C. land single, land multi, water single, water multi

D. B747, B767, A330

 

답 : C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및 항공우주선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활공기의 경우에는 상급(활공기가 특수 또는 상급 활공기인 경우) 및 중급(활공기가 중급 또는 초급 활공기인 경우)으로 구분한다.

1. 육상 항공기의 경우: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

2. 수상 항공기의 경우: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

④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종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의 항공기

가.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나. 가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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