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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안전법 EDTO
항공안전법 74조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요약)
항공 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시규 215 참고, 터빈, 단 화물만 운송하는 3개 이상 터빈발동기는 제외한다.)를 다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시규 215조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함.
2개의 발동기 ->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 할 때의 순항속도
3개 이상의 발동기 -> All operation 기준의 순항속도 (FAA는 여전히 one)
(더 자세한 기준은 운항기술 기준을 참고하랍디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15조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요약)
위 언급한 시간은 2개의 발동기 : 1시간, 단 최대인가 승객수 20인 미만, 최대이륙중량 45360kg 미만(전세) = 3시간
3개 이상의 발동기 : 3시간
터빈/운송용/사업용비행기가 1 or 3시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면 비행기형식(등록부호)별 운항하려는 노선별 및 최대회항시간 별 국토부장관이나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방식은 운용경험 기반 승인방식(해당 형식을 12개월 연속 운용경험 o)일 경우 운항 개시 예정일의 20일 전
속성 승인방식(연속 운용 12개월 미만)일 경우 운항 개시 180일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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