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익 항공기를위한 운항기술기준 8.1.11.6 계기접근운영 최저기상치(Instrument Approach Operating Minima) 다. 운항증명 소지자는 활주로가시범위(RVR)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Category II 및 Category III 계기접근(Instrument approach operations)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운항증명 소지자는 활주로가시범위(RVR)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시정 800m(2,600ft) 미만에서 계기접근(Instrument Approach Operations)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자동착륙시스템, 전방시현장치(HUD) 또는 동등한 시현장치, 시각강화시스템(EVS), 시각합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