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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만 발췌
항공계기 등의 기준(제117조제1항 관련) | |||
비행구분 | 계기명 | 수량 | |
비행기 | |||
항공운송사업용 | 항공운송사업용 외 | ||
시계 비행 방식 |
나침반 (MAGNETIC COMPASS) |
1 | 1 |
시계(시, 분, 초의 표시) | 1 | 1 | |
정밀기압고도계 (SENSITIVE PRESSURE ALTIMETER) |
1 | - | |
기압고도계 (PRESSURE ALTIMETER) |
- | 1 | |
속도계 (AIRSPEED INDICATOR) |
1 | 1 | |
계기 비행 방식 |
나침반 (MAGNETIC COMPASS) |
1 | 1 |
시계(시, 분, 초의 표시) | 1 | 1 | |
정밀기압고도계 (SENSITIVE PRESSURE ALTIMETER) |
2 | 1 | |
기압고도계 (PRESSURE ALTIMETER) |
- | 1 | |
동결방지장치가 되어 있는 속도계 (AIRSPEED INDICATOR) |
1 | 1 | |
선회 및 경사지시계 (TURN AND SLIP INDICATOR) |
1 | 1 | |
경사지시계 (SLIP INDICATOR) |
- | - | |
인공수평자세지시계 (ATTITUDE INDICATOR) |
1 | 1 | |
자이로식 기수방향지시계 (HEADING INDICATOR) |
1 | 1 | |
외기온도계 (OUTSIDE AIR TEMPERATURE INDICATOR) |
1 | 1 | |
승강계 (RATE OF CLIMB AND DESCENT INDICATOR) |
1 | 1 |
비고: 1. 자이로식 계기(회전축이 수평 위치로 유지되어 항공기 선회나 자세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방향, 위치, 수평 상태 등을 표시하는 기기)에는 전원의 공급상태를 표시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2. 비행기의 경우 고도를 지시하는 3개의 바늘로 된 고도계(three pointer altimeter)와 드럼형 지시고도계(drum pointer altimeter)는 정밀기압고도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선회 및 경사지시계(헬리콥터의 경우에는 경사지시계), 인공수평 자세지시계 및 자이로식 기수방향지시계의 요건은 결합 또는 통합된 비행지시계(Flight director)로 충족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고장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계기에는 안전장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4.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운항하는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는 주 발전장치와는 별도로 30분 이상 인공수평 자세지시계를 작동시키고 조종사가 자세지시계를 식별할 수 있는 조명을 제공할 수 있는 비상전원 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전원 공급장치는 주발전장치 고장시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자세지시계가 비상전원으로 작동 중임이 계기판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5. 진보된 조종실 자동화 시스템[Advanced cockpit automation system(Glass cockpit)-각종 아날로그 및 디지털 계기를 하나 또는 두 개의 전시화면(Display)으로 통합한 형태]을 갖춘 항공기는 주 시스템과 전시(Display)장치가 고장난 경우 조종사에게 항공기의 자세, 방향, 속도 및 고도를 제공하는 여분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6.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비행기가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2개의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비행기 자세 측정 장치(independent altitude measuring)와 비행기 자세 전시 장치(display system)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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