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Alternate Airport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83조에 따라 비행계획서에는 VFR 또는 VMC 상황에서 안전하게 착륙하는 경유가 아니라면 반드시 교체비행장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 시행규칙 186조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항공운송사업을 제외한 국외비행을 하는 비행기는 반드시 교체비행장을 지정해야 비행이 가능하다.
즉, 항공운송사업 혹은 그 외 목적의 국외비행하는 항공기는 시계비행 혹은 VMC가 확실히 되지 않는 시점이라면 반드시 교체비행장을 선정해야 비행이 가능하다.
각 비행단계에 따라, 혹은 그 비행방식에 따라 필요한 교체비행장은 다를 수 있고, 그 종류는 이륙교체비행장, 항공로 교체비행장, 목적지 교체비행장이있다.
1. 교체비행장 지정 요건(Requirements)
가) 항공운송사업(국내/국외) & 항공운송사업 외(국외) => 이륙/항공로/목적지 교체비행장 지정
1) 이륙 교체비해장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 착륙최저치 이하 or 다른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
위 경우, 비행계획에서 적합한 이륙교체비행장을 명시하지 않으면 비행이 불가능하다.
2) 항공로 교체비행장
EDTO에 따른 비행기로,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2발 – 1시간, 3발 이상 3시간)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는 경우
인가 안받은 비행기도 있는데 법에는 EDTO 승인기만 언급하고 있음.
그래도 타 규정을 보면 EDTO 인가를 못받은 항공기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ERA선정을 언급.
3) 목적지 교체비행장(운송사업 아니여도 일단 IFR이면 필요)
IFR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 최소 1개 이상
사용예정시간의 기상상태가 운항증명소지자가 수립한 비행장 기상 최저치 미만 or 목적지 공항 기상정보 이용 못할 경우 = 최소 2개 이상(규정만 읽으면 운항증명소지자만 해당됨)
나) 항공운송사업 외
1) 목적지 교체비행장
IFR 비행 시.
2) VFR은 교체비행장이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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