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ALTERNATE AIRPORT(4월 2주)

0. Alternate airport / 1. 교체비행장 지정 요건(Requirement)

HLXXXX 2024. 4. 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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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Alternate Airport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83조에 따라 비행계획서에는 VFR 또는 VMC 상황에서 안전하게 착륙하는 경유가 아니라면 반드시 교체비행장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 시행규칙 186조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항공운송사업을 제외한 국외비행을 하는 비행기는 반드시 교체비행장을 지정해야 비행이 가능하다.

, 항공운송사업 혹은 그 외 목적의 국외비행하는 항공기는 시계비행 혹은 VMC가 확실히 되지 않는 시점이라면 반드시 교체비행장을 선정해야 비행이 가능하다.

각 비행단계에 따라, 혹은 그 비행방식에 따라 필요한 교체비행장은 다를 수 있고, 그 종류는 이륙교체비행장, 항공로 교체비행장, 목적지 교체비행장이있다.

 

 

 

 

 

 

1. 교체비행장 지정 요건(Requirements)

 

) 항공운송사업(국내/국외) & 항공운송사업 외(국외) => 이륙/항공로/목적지 교체비행장 지정

1) 이륙 교체비해장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 착륙최저치 이하 or 다른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

위 경우, 비행계획에서 적합한 이륙교체비행장을 명시하지 않으면 비행이 불가능하다.

 

2) 항공로 교체비행장

EDTO에 따른 비행기로,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21시간, 3발 이상 3시간)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는 경우

인가 안받은 비행기도 있는데 법에는 EDTO 승인기만 언급하고 있음.

그래도 타 규정을 보면 EDTO 인가를 못받은 항공기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ERA선정을 언급.

 

3) 목적지 교체비행장(운송사업 아니여도 일단 IFR이면 필요)

IFR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 최소 1개 이상

사용예정시간의 기상상태가 운항증명소지자가 수립한 비행장 기상 최저치 미만 or 목적지 공항 기상정보 이용 못할 경우 = 최소 2개 이상(규정만 읽으면 운항증명소지자만 해당됨)

 

) 항공운송사업 외

1) 목적지 교체비행장

IFR 비행 시.

2) VFR은 교체비행장이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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