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ALTERNATE AIRPORT(4월 2주)

2. 교체비행장 선정기준 (Selection criteria)

HLXXXX 2024. 4. 1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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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체비행장 선정 기준(Selection Criteria)

 

) 이륙교체비행장

1) 거리조건

2개의 발동기 : OEI로 무풍, ISA, 실제이륙중량을 고려하여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1시간 이내

3개 이상 발동기 : All ENG op로 무풍, ISA, 실제이륙중량을 고려하여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2시간 이내

EDTO 승인 : 실제이륙중량을 감안, 인가받은 최대회항시간 이내

2) 기상조건

사용예정시간 동안 기상조건이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것.

사용예정시간이란 일반적으로 ETA 전후 1시간을 뜻함.(doc 9976, 기술기준)

 

) 항공로교체비행장

1) 거리조건

EDTO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거리를 반원으로 하여 인가받은 거리 내에 위치할 것.

EDTO 승인을 안받은 경우, 2 ENG의 경우 1시간, 3 ENG 이상의 경우 3시간 이내의 거리

이 경우, “착륙가능 공항으로부터라고 언급되어 있음, ISA, 무풍, 중량, 고도 등 조건은 EDTO 정리 참고.

2) 기상조건(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으로 인가받은 교체공항 기상 최저치 이상, 시간조건 동일)

출발예정 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빠른 ETA 1시간 전 ~ 가장 늦은 ETA 한시간 후 까지 다음 기상치 이상

1개의 정밀접근절차가 가능한 공항

운고 600ft / 시정 3200m 또는

당해 공항의 가장 낮은 최저 기상치에 운고 400ft / 시정 1600m를 더한 것 중 높은 기상치

2개 이상의 정밀접근절차가 가능한 공항

운고 400ft / 시정 1600m 또는

당해 공항의 가장 낮은 최저 기상치에 운고 200ft / 시정 800m를 더한 것 중 높은 기상치

비정밀접근 절차만 가능한 공항

운고 800ft / 시정 3200m 또는

당해 공항의 가장 낮은 최저 기상치에 운고 400ft / 시정 1600m를 더한 것 중 높은 기상치

 

) 목적지교체비행장

1) 거리조건

법적으로 몇시간 이내라는 거리조건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탑재연료량에 의하여 거리가 제한될 듯 하다.

아래 기상조건을 충족하고, 탑재가능 연료량을 고려.

2) 기상조건

교체비행장 최저기상치가 공표된 경우(운영자는 IFR 비행계획 시 교체공항의 ETA에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공항 선정)

운항증명소지자 : 출발공항 이륙 시점 OR 재 비행계획지점에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립한 최저기상치 이상일 것.

운항증명소지자 : 출발공항에서 이륙시점에 교체비행장이 최저 기상치 이상일 것.

교체비행장 최저기상치가 공표되지 않았고, IFR에 의한 교체비행장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ETA가 아래 이상임을 확인.

PA : 운고 180m(600ft) / 시정 3km(2SM) = 600-2

NPA : 운고 240m(800ft) / 시정 5km(3SM) = 800 3

 

IFR에 의한 교체비행장 선정시 사용되는 기준은 EDTO를 위한 교체비행장 선정시에도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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