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체비행장 선정 기준(Selection Criteria)
가) 이륙교체비행장
1) 거리조건
2개의 발동기 : OEI로 무풍, ISA, 실제이륙중량을 고려하여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1시간 이내
3개 이상 발동기 : All ENG op로 무풍, ISA, 실제이륙중량을 고려하여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2시간 이내
EDTO 승인 : 실제이륙중량을 감안, 인가받은 최대회항시간 이내
2) 기상조건
사용예정시간 동안 기상조건이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것.
사용예정시간이란 일반적으로 ETA 전후 1시간을 뜻함.(doc 9976, 기술기준)
나) 항공로교체비행장
1) 거리조건
EDTO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거리를 반원으로 하여 인가받은 거리 내에 위치할 것.
EDTO 승인을 안받은 경우, 2 ENG의 경우 1시간, 3 ENG 이상의 경우 3시간 이내의 거리
이 경우, “착륙가능 공항으로부터”라고 언급되어 있음, ISA, 무풍, 중량, 고도 등 조건은 EDTO 정리 참고.
2) 기상조건(운항증명소지자는 운영기준으로 인가받은 교체공항 기상 최저치 이상, 시간조건 동일)
출발예정 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빠른 ETA 1시간 전 ~ 가장 늦은 ETA 한시간 후 까지 다음 기상치 이상
ⓐ 1개의 정밀접근절차가 가능한 공항
운고 600ft / 시정 3200m 또는
당해 공항의 가장 낮은 최저 기상치에 운고 400ft / 시정 1600m를 더한 것 중 높은 기상치
ⓑ 2개 이상의 정밀접근절차가 가능한 공항
운고 400ft / 시정 1600m 또는
당해 공항의 가장 낮은 최저 기상치에 운고 200ft / 시정 800m를 더한 것 중 높은 기상치
ⓒ 비정밀접근 절차만 가능한 공항
운고 800ft / 시정 3200m 또는
당해 공항의 가장 낮은 최저 기상치에 운고 400ft / 시정 1600m를 더한 것 중 높은 기상치
다) 목적지교체비행장
1) 거리조건
법적으로 몇시간 이내라는 거리조건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탑재연료량에 의하여 거리가 제한될 듯 하다.
아래 기상조건을 충족하고, 탑재가능 연료량을 고려.
2) 기상조건
ⓐ 교체비행장 최저기상치가 공표된 경우(운영자는 IFR 비행계획 시 교체공항의 ETA에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공항 선정)
운항증명소지자 : 출발공항 이륙 시점 OR 재 비행계획지점에서 운항증명소지자가 수립한 최저기상치 이상일 것.
운항증명소지자 外 : 출발공항에서 이륙시점에 교체비행장이 최저 기상치 이상일 것.
ⓑ 교체비행장 최저기상치가 공표되지 않았고, IFR에 의한 교체비행장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ETA가 아래 이상임을 확인.
PA : 운고 180m(600ft) / 시정 3km(2SM) = 600-2
NPA : 운고 240m(800ft) / 시정 5km(3SM) = 800 –3
※ IFR에 의한 교체비행장 선정시 사용되는 기준은 EDTO를 위한 교체비행장 선정시에도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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