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행시작 금지 의무 / 교체공항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가)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
1) 항공운송사업/국외비행을 하는 항공기(IFR) =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의 기상정보 이용 가능
최소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ETA에 해당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 비행가능
2) 항공운송사업 외 (IFR)
최소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ETA에 해당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 비행가능
나)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예외되는 경우
1) 최초 착륙예정공항이 고립공항인 경우
고립공항(FOM) : 목적공항 DA/MDA에서 복행 후 가장 근접한 적합 교체공항으로 회항하는데 요구되는 연료가 목적공항 상공에서 90분 동안 체공하는 연료를 초과하는 경우.
착륙하려는 공항에 표준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운항증명소지자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귀환불능지점(Point of no return)이 결정되어 있을 것
운항증명소지자의 경우, 공항사용예정시간에 기상, 교통량, 운항상태가 안전한 착륙을 수행할 수 있음을 지시하지 않는 한 귀환불능지점을 초과하여 비행하지 말 것.
운항증명소지자 외의 경우, 공항사용예정시간에 기상상태가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귀환불능지점을 초과 X
ⓐ 운고가 접근 최저치보다 300m(1000ft) 이상
ⓑ 시정이 5500m(3NM) 이상 OR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4000m(2NM) 이상
2) 출발공항 OR 비행 중 재비행계획 지점부터 목적공항까지 비행하는 동안 공항사용예정시간에 아래 조건을 충족한 경우
VMC하에 접근 및 착륙이 가능한 경우
분리활주로가 공항사용예쩡시간에 사용가능하며, 최소 1개의 활주로는 사용가능한 계기접근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
3) 위 두가지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행할 수 없다.(시행규칙, 위 두 개는 운항기술기준)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표준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
ETA 2시간 전 ~ 2시간 후까지 기상상태가 아래 조것을 충족할 것
ⓐ 운고가 접근절차 최저치보다 300m(1000ft) 이상일 것
ⓑ 시정이 5500m(3NM) 이상 OR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4000m(2NM) 이상
'Knowledge > ALTERNATE AIRPORT(4월 2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2. 교체비행장 선정기준 (Selection criteria) (0) | 2024.04.17 |
---|---|
0. Alternate airport / 1. 교체비행장 지정 요건(Requirement) (0) | 202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