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Alternate Airport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83조에 따라 비행계획서에는 VFR 또는 VMC 상황에서 안전하게 착륙하는 경유가 아니라면 반드시 교체비행장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 시행규칙 186조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항공운송사업을 제외한 국외비행을 하는 비행기는 반드시 교체비행장을 지정해야 비행이 가능하다. 즉, 항공운송사업 혹은 그 외 목적의 국외비행하는 항공기는 시계비행 혹은 VMC가 확실히 되지 않는 시점이라면 반드시 교체비행장을 선정해야 비행이 가능하다. 각 비행단계에 따라, 혹은 그 비행방식에 따라 필요한 교체비행장은 다를 수 있고, 그 종류는 이륙교체비행장, 항공로 교체비행장, 목적지 교체비행장이있다. 1. 교체비행장 지정 요건(Requi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