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FOM EDTO 일반적인 사항이나 기준은 앞 장에서 모두 다 언급을 하였으니 Tway FOM을 기반으로 비행운항 단계부터 살펴보자. 5.9.3. 비행계획 절차 5.9.3.1 일반사항 EDTO 운항을 위한 비행계획 또는 Pre-brifing 시 운항승무원/운항관리사는 MEL/CDL을 참고, 정비사와 협조하여 운항적합성 여부를 확인, 필요 시 항공기 성능 또는 Fuel penalties 및 EDTO 제한 사항을 적용하여 planning 함. ⓐ 출발공항, 목적공항 및 교체공항 그리고 ERA를 비행계획서에 기록 ⓑ 항로계획 시, ISA 상태에 OEI 순항속도로 ERA까지 최대 Diversion time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항로 설정, EDTO 승인된 항공기는 출발공항도 ERA로 선정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