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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 - 뇌절중

HLXXXX 2024. 3. 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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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 항공정보매뉴얼 2023

2.4.8 속도 조절 Speed Adjustments

가. ATC는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레이더 관제를 받고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속도 조절을 지시 한다.

 

나. ATC는 FL 240 이상에서의 속도를 0.01 간격의 마하수 단위로 나타내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속도 조절을 5 또는 10 kts 간격의 지시대기속도(IAS)에 의거하여 knot 단위 로 나타낸다. 마하수의 사용은 마하 속도계를 갖추고 있는 터보제트 항공기에만 해당한다.

 

다. 속도조절 지시를 실행하는 조종사는 지시받은 속도의 ±10 kts, 또는 마하수 ±0.02 이내의 속도를 유지하 여야 한다. 비행계획서에 기재한 순항속도보다 마하수 0.02 또는 19 km/h(10 kts)(진대기 속도) 가운데 더 큰 수치로 변경되면 언제라도 ATC에 통보한다.

 

라. ATC가 속도조절을 지시할 때는 다음의 권고 최저치에 의거하여야 한다.

1) 10,000 ft ~ FL 280 사이의 고도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최저 250 kts 또는 이와 대등한 마하수

2) B등급 공역 아래 또는 B등급을 통과하도록 지정된 VFR 회랑(Corridor)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0 kts 이하의 속도

3) C등급 또는 D등급 공역에서 공항으로부터 반지름 7.4 km (4 NM)내의 지표면으로부터 2,500 ft 고도 이하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0 kts 이하의 속도

4) 도착하는 터보제트항공기가 10,000 ft 미만의 고도에서 운항하는 경우는 아래의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210 kts를 최저속도로 한다.

    나) 단, 착륙하고자 하는 공항으로부터 비행거리 20 mile 이내에서는 170 kts를 최저속도로 한다.

5) 도착하는 왕복 엔진 및 터보프롭 항공기는 200 kts를 최저 속도로 한다. 다만, 착륙하고자 하는 공항의 활주로시단으로 부터 20 mile 이내의 도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150 kts를 최저속도로 한다.

6)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

    가) 터보제트항공기는 230 kts를 최저속도로 한다.

    나) 왕복엔진항공기는 150 kts를 최저속도로 한다.

 

마. ATC가 속도조절과 강하허가를 동시에 발부할 때는 단어 “then” 앞뒤의 지시사항 순서는 예상되는 지시사항 순서를 나타낸다.

 

바. ATC는 속도조절절차를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접근허가가 발부되기 전)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조종사에게 “정상속도로 복귀(Resume normal speed)” 하도록 지시한다. 정상속도(Normal speed)는 발간된 속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ATC가 지시한 속도 조절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는 예정된 절차의 발간된 제한사항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2) 항공기가 발간된 속도제한을 포함하고 있는 차트화된 절차에 진입하거나 복귀할 경우, 조종사에게 “속도제한을 준수”(Comply with speed restrictions)하도록 지시한다.

3) 조종사에게 발간된 속도로 복귀(Resume published speed)하도록 지시한다. 발간된 속도로 복귀하는 것은 발간된 절차에 속도제한이 표기되지 않은 곳에서 속도 조절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발부된다.

- note :  속도제한을 준수하거나 발간된 속도로 복귀하도록 지시한 경우, ATC는 조종사가 발간된 속도로 Waypoint/Fix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항공기가 발간된 속도제한 이전에 필요한 최저거리에서 속도 조절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ATC는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추가로 발간되거나 ATC가 지시한 속도제한에 따르기 위한 추가적인 속도 조절이 필요할 때까지 발간된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4) ATC가 지시하거나 또는 발간된 차트 상의 발간된 속도제한 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조종사에게 속도제한을 취소 (Cancel/Delete speed restriction)하도록 지시한다 note 발간된 제한사항을 무효화한 경우, ATC는 항공기가 발간된 제한사항 적용이 없는 비행로에 진입할 때까지 장애물 회피를 보장하여야 한다

5) 조종사에게 “Climb via” 또는 “Descend via”하도록 지시한다. Climb via 또는 Descend via 허가는 이전에 발부한 속도제한, 표기된 출발 또는 도착비행로에 진입한 후 발간되거나 배정된 모든 고도제한 및 속도제한을 이행하기 위한 상승 및 강하를 취소한다.

-note : ATC가 “Climb via SID”허가를 발부하면 이전에 발부된 속도제한 또는 고도제한은 무효화된다. 이어서 조종사는 SID상에 발간된 모든 속도제한 및 고도제한을 준수하여 수직으로 비행하여야 한다.

 

사. ATC의 접근허가는 이전의 어떠한 속도 조절 지시보다 우선하며 조종사는 접근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속도로 조절하여야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연달아 도착하는 항공기 간의 분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ATC는 접근허가를 발부한 이후라도 다시 속도 조절을 발부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전에 발부된 속도를 유지 해야 하거나, 추가적인 속도 조절을 원하면 ATC는 이전에 발부된 속도 조절을 다시 언급한다.

 

아. 최저안전속도가 지시받은 속도 조절보다 더 크다면 조종사는 ATC에 유지할 속도를 통보하고 ATC의 속도 조절 지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자. 관제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항공기에게 속도 조절을 지시하여야 하며, 레이더유도 기법의 대용으로 속도 조절 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감속과 증속이 번갈아 필요한 속도 조절 지시는 피한다.

 

차. 다음 항공기에게는 속도 조절을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1) FL 390 이상의 고도에서 조종사 동의가 없는 경우

2) 발간된 고고도 계기접근절차를 수행 중인 항공기

3) 체공장주에 있는 항공기

4) 최종접근 진로상의 최종 접근픽스 또는 활주로로부터 5 mile되는 지점 중 활주로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있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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