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Planned Takeoff Fuel
- 비행계획서 상 항공기가 이륙전 반드시 탑재해야할 연료, Taxi fuel은 포함되지 않음.
Minimum T/O fuel + Discretionary, Company compensation, Tankering fuel
1) Discretionary Fuel (재량연료) : PIC 혹은 운항관리사가 아래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탑재하는 연료
- De-icing에 따른 지연
- ATC가 요구하는 운항 제한(항로상 공중 대기 등)
- 항로상 목적공항 또는 교체공항의 기상예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악기상 우회 등)
- 항로상 상층풍, 상층기온 예보에 신뢰가 없는 경우
- 안전 등 기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Company Compensation Fuel (CCF) :
비정상 운항 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해 일정 기간 해당기종의 연료소모실적을 근거로 비행계획 대비 반복적으로 과다 소모되는 연료량을 보정하기 위하여 탑재하는 연료
3) Tankering Fuel :
출발공항과 목적공항간 연료가격의 차이 또는 지원 문제등으로 후속 구간 사용을 위해 해당구간에서 필요한 연료에 추가로 탑재하는 연료
*제한사항 : 본 제한사항은 비행 계획 단계에서만 적용, Tankering fuel에 따른 Actual Payload 또는
항공기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연료가 제한되지는 않음
1) 출발공항에서 항공기 이륙성능 제한에 95%를 초과하는 이륙중량이 되도록 탑재 X
2) 목적공항의 기상을 고려, 착륙활주로 길이 제한의 90%가 초과하는 착륙중량이 되게 X
단 운항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상기 제한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Knowledge > FUEL(3월 3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료를 뜯어보자. - 번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0) | 2024.03.29 |
---|---|
연료를 뜯어보자.(Ramp out, Taxi, Unusable, Total in tank) - 完 (0) | 2024.03.24 |
연료를 뜯어보자.(Additional, Contingency fuel) (0) | 2024.03.23 |
연료를 뜯어보자. (Destination Alternate, Final reserve Fuel) (0) | 2024.03.23 |
연료를 뜯어보자. (분류 및 Trip fuel) (0) | 2024.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