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FUEL(3월 3주)

연료를 뜯어보자.(Planned T/O, Discretionary, Tankering, CCF)

HLXXXX 2024. 3. 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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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anned Takeoff Fuel

- 비행계획서 상 항공기가 이륙전 반드시 탑재해야할 연료, Taxi fuel은 포함되지 않음.

Minimum T/O fuel + Discretionary, Company compensation, Tankering fuel

 

1) Discretionary Fuel (재량연료) : PIC 혹은 운항관리사가 아래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탑재하는 연료

- De-icing에 따른 지연

- ATC가 요구하는 운항 제한(항로상 공중 대기 등)

- 항로상 목적공항 또는 교체공항의 기상예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악기상 우회 등)

- 항로상 상층풍, 상층기온 예보에 신뢰가 없는 경우

- 안전 등 기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Company Compensation Fuel (CCF) :

비정상 운항 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해 일정 기간 해당기종의 연료소모실적을 근거로 비행계획 대비 반복적으로 과다 소모되는 연료량을 보정하기 위하여 탑재하는 연료

 

3) Tankering Fuel :

출발공항과 목적공항간 연료가격의 차이 또는 지원 문제등으로 후속 구간 사용을 위해  해당구간에서 필요한 연료에 추가로 탑재하는 연료

*제한사항 : 본 제한사항은 비행 계획 단계에서만 적용, Tankering fuel에 따른 Actual Payload 또는

항공기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연료가 제한되지는 않음

1) 출발공항에서 항공기 이륙성능 제한에 95%를 초과하는 이륙중량이 되도록 탑재 X

2) 목적공항의 기상을 고려, 착륙활주로 길이 제한의 90%가 초과하는 착륙중량이 되게 X

단 운항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상기 제한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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