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FUEL(3월 3주)

연료를 뜯어보자. - 번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HLXXXX 2024. 3. 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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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갖춰야하는 요구량

 

시행규칙 별표 17 요약

아래에서 언급하는 운항기술기준에 필요로 하는 양은 Discretionary, additional 등 있음.

항공운송용 / 사용사업용 비행기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1) 왕복발동기

Taxi Fuel

Trip Fuel

Contingency fuel

Destination alternate fuel

a) 1개의 교체비행장이 필요할 때 총합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서 한 번의 실패접근에 필요한 양

교체비행장까지 상승비행, 순항비행, 강하비행, 접근비행 및 착륙에 필요한 양

b) 2개 이상의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 각각의 교체비행장에 대하여 a)항을 구하여 가장 많은 양

Final Reserve Fuel : 교체비행장에 도착 시의 비행기의 중량에서 순항속도 및 순항고도로 45분간 비행할 연료

그 밖에 비행성능을 고려 운항기술기준에 명시한 항목

 

2) 터빈발동기

Taxi fuel

Trip Fuel

Contingency fuel

Destination Alternate fuel

Final reserve fuel(30)

그 밖의 비행성능 기준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추가 연료의 양

 

항공운송용 / 사용사업용 비행기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1) 왕복발동기

Taxi fuel

Trip fuel

Contingency fuel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료의 양

a) 착륙예정 비행장의 기상상태가 양호하거나 착륙 시 양호해질 것이 확실하여 시계비행 상태에서 접근 및 착륙이 가능한 경우 : 표준대기 상태에서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상공 450m의 상공에서 체공속도로 15분 비행가능한 양

b) 고립공항인 경우 : 다음 양에 해당하는 것 중 더 적은 양

1) Final reserve fuel을 포함하여 순항속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에 계획된 순항고도로 계 획된 비행시간의 15%의 시간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2) 순항속도로 2시간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 Final reserve fuel b-1을 탑재하였다면 대체 가능

그 밖의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추가 연료의 양

 

 

 

 

 

 

 

 

2) 터빈발동기

Taxi fuel

Trip fuel

Contingency fuel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료의 양

a) 착륙예정 비행장의 기상상태가 양호하거나 착륙 시 양호해질 것이 확실하여 시계비행 상태에서 접근 및 착륙이 가능한 경우 : 표준대기 상태에서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상공 450m의 상공에서 체공속도로 15분 비행가능한 양

b) 고립공항인 경우 : Final reserve fuel을 포함하여 최초 착륙 예정비행장의 상공에서 정상적인 순항연료 소모율로 2시간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 Final reserve fuel(30)(단 위 b) 을 탑재하였다면 대체 가능)

그 밖의 운항기술기준

 

3. 항공운송용 / 시계비행을 할 경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순항속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의 합

 

4. 운송사업 및 사용사업외 항공기

1)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때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교체 비행장까지 비행을 마친 후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의 합

 

2)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을 때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순항고도로 3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의 합

 

3) 주간에 시계비행을 할 경우

Trip fuel

순항고도로 3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4) 야간에 시계비행을 할 경우

Trip fuel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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