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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tion 29

착륙거리 - 뇌절

ref ) 대한항공 성능교재 ref ) 운항기술기준 8.4.5.8 착륙성능제한(Landing Limitations) 가. 비행기 : 항공운송사업자는 목적지 또는 교체비행장의 착륙접근로에서 모든 장애물을 회피하여 착륙공항의 이용가능 착륙거리 내에서 착륙이 가능하지 아니한 공항을 운항해서는 아니 되며, 목적지 또는 교체비행장 도착시의 비행기 중량이 비행기가 활주로 말단 상공 50피트 지점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거리 내에서 완전착륙정지 할 수 있지 않는 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이륙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빈엔진 비행기는 활주로 유효거리의 60퍼센트 이내 2) 왕복엔진 비행기는 활주로 유효거리의 70퍼센트 이내 나.항공운송사업자는 목적지 비행장의 허용 착륙중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착륙성능제한을 ..

Aviation 2024.03.17

속도조절 - 뇌절중

ref ) 항공정보매뉴얼 2023 2.4.8 속도 조절 Speed Adjustments 가. ATC는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레이더 관제를 받고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속도 조절을 지시 한다. 나. ATC는 FL 240 이상에서의 속도를 0.01 간격의 마하수 단위로 나타내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속도 조절을 5 또는 10 kts 간격의 지시대기속도(IAS)에 의거하여 knot 단위 로 나타낸다. 마하수의 사용은 마하 속도계를 갖추고 있는 터보제트 항공기에만 해당한다. 다. 속도조절 지시를 실행하는 조종사는 지시받은 속도의 ±10 kts, 또는 마하수 ±0.02 이내의 속도를 유지하 여야 한다. 비행계획서에 기재한 순항속도보다 마하수 0.02 또는 19 km/h(10 kts)(진대기 속도..

Aviation 2024.03.17

Suitable airport, adequate airport - 뇌절중

ref ) T way FOM Adequate Airport (착륙 가능 공항) Adequate Airport 란 예상 착륙 중량에서의 성능 요구를 만족하는 공항으로, 예상 착륙 시간대에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공항이 사용 가능하고, 관제, 조명, 통신, 기상 업무, 항행 안전시설, 소방구조 체제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나.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계기 접근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항로상 착륙적합공항 (Suitable Airport) Adequate airport 중에서 예상 운항 시간대에 기상보고와/또는 예보가 “Alternate Airport IFR Weather Minimums”(OPS SPECS C055)에서 정한 최저치 이상이고 예상착륙시간대에 Field Condition 보고가..

Aviation 2024.03.17

통신두절 - 정리중

ref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0조(통신)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중 대 지상 양방향 무선통신을 유지하고 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항공기(이하 “통신두절항공기”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신절차에 따라야 하며,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 ③ 통신두절항공기는 시계비행 기상상태인 경우에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신두절항공기는 계기비행 기상상태이거나 제3항에 따른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

Aviation 2024.03.17

지상활주 허가 - 정리중

3.2.2 지상 활주 허가 Taxi Clearance 가. 도착항공기가 활주로 상에서 이동 중에 있거나, 활주로 상으로 접근중이거나, 이륙항공기가 이륙활주 중에 있을 때, “Line up and Wait Behind Landing Traffic” 또는 “Taxi/Proceed Across Runway 36, Behind Departing/Landing Citation”와 같은 조건부지시를 발부해서는 아니 된다. 위 기준은 이동지역 내에서 항공교통관제허가 또는 지시에 의거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된 항공기를 뒤따르는 지시 및 당해 지시가 분명한 방법으로 발부되는 경우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나. 비행장 점검 또는 기타 비행장 운영을 목적으로 활주로/유도로 상의 이동을 허가하는 경우, 제한사항이 없는 지..

Aviation 2024.03.16

주류 섭취등에 대한 사항 - ing

ref ) 운항기술기준 8.1.8.4 주정음료등의 사용 등(Use of Narcotics, Drug or Intoxicating Liquor)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항증명소지자 또한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알코올 성분의 음료 복용 후 8시간 이내 2) 알코올의 영향 하에 있을 때 3)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비행안전을 저해하는 약물(마리화나, 모르핀, 펜사이클린, 암페타민, 코케인 등) 또는 환각 물질을 사용중일 때 4) 혈중 알코올 농도 0.0..

Aviation 2024.03.16

gate hold procedure - 정리중

ref ) 항공정보매뉴얼 2.3.7 출발 지연으로 인한 계류장 대기 절차 Gate-hold Procedure due to Departure Delays 공항에서 출발지연이 15분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계류장 또는 다른 지상 위치에서 항공기를 대기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이때, 조종사는 엔진시동을 걸기 전에 지상관제소(Ground control) 또는 허가중계소 (Clearance delivery)와 교신을 하여야 한다. 출발순서는 흐름관리 제한(Flow Control Restrictions)에 따라 수정되지 않는 경우, 호출순서에 따라서 정해진다. 조종사는 엔진시동/유도조언에 대한 조언 또는 지연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엔진 시동시간을 받기 위하여 지상관제 및 허가중계주파수를 청취하여야 한다..

Aviation 2024.03.16

ELT 청취 시 -정리중

ref ) 조종사 표준교재 -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ref ) 항공정보매뉴얼 2023 라. 비행 중 청취 및 보고(Inflight Monitoring and Reporting) 1) 비행 중 있을 수 있는 비상 ELT 송신의 식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121.5 MHz 및 243.0 MHz를 경청할 것을 조종사에게 권고하고 있다. 신호를 청취하였다면 즉시 가장 인접한 항공 교통시설에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최초로 신호를 청취했을 때의 항공기 위치 나) 마지막으로 신호를 청취했을 때의 항공기 위치 다) 최대강도 신호(maximum signal strength) 에서의 항공기 위치 라) 비행고도 및 비상 신호를 수신한 주파수 (121.5 MHz 또는 243.0 MHz). 가능하면 항행안전시설과 관..

Aviation 2024.03.16

빛총신호[한국]

5. 무선통신 두절 시의 연락방법 가. 빛총신호 신호의 종류 의미 비행 중인 항공기 지상에 있는 항공기 차량ㆍ장비 및 사람 연속되는 녹색 착륙을 허가함 이륙을 허가함 연속되는 붉은 색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고 계속 선회할 것 정지할 것 정지할 것 깜박이는 녹색 착륙을 준비할 것(착륙 및 지상유도를 위한 허가가 뒤이어 발부) 지상 이동을 허가함 통과하거나 진행할 것 깜박이는 붉은색 비행장이 불안전하니 착륙하지 말 것 사용 중인 착륙지역으로부터 벗어날 것 활주로 또는 유도로에서 벗어날 것 깜박이는 흰색 착륙하여 계류장으로 갈 것 비행장 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 갈 것 비행장 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갈 것 나. 항공기의 응신 1) 비행 중인 경우 가) 주간: 날개를 흔든다. 다만, 최종 선회구간(base l..

Aviation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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