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 ) 항공정보업무 지침 제7장 항공고시보(NOTAM) 제52조(발행, Origination)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간의 일시적인 성격 또는 AIP에 포함되지만 즉시 배포가 필요한 운용상 중요한 영구적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고시보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보업무기관은 3개월을 초과하거나 장문의 내용 또는 다수의 그림을 포함하는 단기간의 정보는 AIP 보충판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③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고시보로 발행된 AIP의 일시적인 변경사항이 의도하지 않게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규 또는 대체 항공고시보로 발행하여야 한다. ④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발행 또는 의뢰한 항공고시보(종이 및 전자형태 등)의 보존기간은 만료 후 연 기준으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