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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를 뜯어보자.(Additional, Contingency fuel)

4) Additional Fuel : Trip, Contingency, Destination Alternate, Final Reserve fuel에 따라 산정된 최소연료가 다음을 수행하는 데 불충분한 경우 추가로 탑재하는 연료(EDTO, Re-dispatch(re-file)인 경우) - 항공기가 항로상 Critical point(가장 심각한 임계점)에서 Engine failure, 여압장치 고장이 발생한 것을 가정한 경우 둘 중 더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교체공항으로 비행하여 다음을 포함한 연료 a) 표준대기 상태에서 공항 450m(1,500ft) 상공에서 체공속도로 15분동안 비행할 연료 b) 접근과 착륙에 필요한 연료 - EDTO(회항시간 연장운용) 임계연료 시나리오에 부합하여 항공기가 회항..

연료를 뜯어보자. (Destination Alternate, Final reserve Fuel)

2) Destination Alternate Fuel : 목적공항까지 교체공항까지 순항 속도로 비행하는데 필요한 연료 - 목적공항의 MDA or DH에서 missed approach 후 holding fix 혹은 절차가 완료되는 fix까지 연료 - Holding fix or 절차가 끝나는 fix에서 계획된 route의 cruise level/Altitude까지 상승연료 - 계획된 Route로 계획된 순항속도를 유지하는 순항연료 - Arrival 절차를 고려한 TOD부터 approach 시작점까지 강하연료 - 교체공항에서 접근 및 착륙에 필요한 연료(Flap maneuvering) * 목적공항부터 교체공항까지의 거리가 50NM미만일 경우, 50NM을 minimum distance로 계산 * 2개 이상의 교..

연료를 뜯어보자. (분류 및 Trip fuel)

Total in tank Ramp out Fuel Taxi Feul Planned Takeoff Fuel Minimum (Required) Takeoff Fuel Trip Fuel Destination Alternate Fuel Final Reserve Fuel Additional Fuel Contingency Fuel Discretionary Fuel Company Compensation Fuel (CCF) Tankering Fuel Unsusable Fuel 1. Minimum(대-Required) Takeoff Fuel -> 항공기 출발 전에 반드시 탑재, Contingency는 takeoff를 위한 taxi time 연장(EDTO 및 re-dispatch 운항 제외) 시 사용가능 1) Trip F..

연료를 뜯어보자. (필요연료의 산정기준)

모든 비행은 해당 비행 계획상의 필요연료보다 적게 탑재하고 출발 X 1) 필요연료 산정기준 - 최신 기상정보 - NOTAM - ATC 상황 - 교체공항 여건(제반 여건, 연료보급 가능 여부 등) - 연료소비율(항공기의 실제) - ATS procedure - 예상되는 지연 - 예상 항공기 중량 - MEL/CDL(제한요건) - 이 밖에 연료소비를 증가 시킬 수 있는 사항 - wind and other Weather conditions Forecast > (순항고도 또는 항로의 변경, Forecast wind values 변화, 연료 온도의 변화) - Traffic(운항의 혼잡성) - 목적공항에서의 1회의 계끼접근과 복행의 가능성 - 기내 여압의 상실 및 항로상에서 한 개의 Engine fail시 절차에 대한..

50. 마지막 문제

ref ) 운항기술기준 보기 A. A 공항의 운고가 300ft이고 시정이 2000M이면, 귀환불능지점을 초과하여 비행할 수 있다. 8.1.9.10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시 교체비행장 요건(IFR Destination Alternate Requirement) 가. 계기비행규칙(IFR)에 의한 비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행계획서에 최소한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운항증명소지자 이외의 경우에는 공항사용 예정시간에서의 기상상태가 다음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귀환불능지점을 초과하여 비행하지 말 것 ① 운고(雲高)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 보다 300m(1,000ft) 이상 ② 시정이 5,500m(3 NM) 이상이거나 표준 계기접근..

Aviation 2024.03.17

FPL 해석 참고용 문제내용만 발췌

ref ) Tway FOM 2) 항공기 종류 (예:B738): Wake Turbulence Category 및 Radio, Navigation, Transponder Code 장비를 의미한다. • H: 항공기 Wake Turbulence Category 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다. - J (Supper) : A380 항공기 - H (Heavy) : 최대 형식 이륙 중량이 136,000kg 이거나 초과하는 항공기 - M (Medium) : 최대 형식 이륙 중량이 136,000kg 미만 7,000kg 를 초과하는 항공기 - L (Light) : 최대 형식 이륙 중량이 7,000kg 또는 이하인 항공기 • SDE1E2E3FGHIJ3J5LM1OVRWXYZ/B1D1L: 통신, 항법 장비 및 성능에 대해 기록하며 다..

Aviation 2024.03.17

46번. 교체비행장 등

ref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3조(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요청하거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비행의 방식 및 종류 3. 항공기의 대수ㆍ형식 및 최대이륙중량 등급 4. 탑재장비 5. 출발비행장 및 출발 예정시간 6. 순항속도, 순항고도 및 예정항공로 7.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및 총 예상 소요 비행시간 8. 교체비행장(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또는 제186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10. 출발 전에 연료탑재량으로 인하여 ..

카테고리 없음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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